개인회생 진술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진술서 앞에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몇 주를 보내는 분이 많고, 그만큼 접수가 늦어집니다. 진술서는 빚이 왜 늘었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적는 서류입니다. 글솜씨는 따지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진술서의 날짜와 금액은 대출 실행일·통장·급여 자료와 맞춰 봅니다.
- 도박·투자에 쓴 돈도 생활비로 바꾸지 않고 실제 사용처대로 적습니다.
- 문장은 대리인이 다듬고, 사실은 본인이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진술서에 사유별로 적을 것
| 사유 | 적을 것 |
|---|---|
| 공통 순서 | 소득이 유지되던 시기, 빚이 늘어난 계기, 추가 대출과 사용처, 갚으려던 노력, 지금 생활 |
| 폐업 | 보증금·권리금·재고·못 받은 외상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회수가 어려운 이유 |
| 돌려막기 | 마지막 대출 시점과 사용처 |
| 실직·병 | 빚을 질 때는 갚을 소득이 있었다는 것(소득과 시점) |
| 보증·사기 피해 | 상대와의 관계, 소송 진행 상황 |
| 투자·도박 | 거래 기간, 빌린 금액, 사용처, 남은 자산과 손실 |
| 최근 대출 | 대출 실행일 전후 거래 내역, 다시 안 생기게 무엇을 바꿨는지 |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민원서식 양식모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진술서에는 다른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적습니다
빚이 생긴 과정과 지금 생활은 진술서에만 나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가 정한 신청 첨부서류이고, 채권자목록이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라면 진술서는 왜 빚졌는지입니다.
모르는 날짜나 금액은 지어 채우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리면 통장과 대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법원 양식에는 경력·주거·채무 경위를 적습니다
양식이 묻는 순서는 학력과 경력, 결혼·이혼, 주거, 부채, 소송·압류를 받은 경위, 빚이 늘어난 사정, 과거 면책 이력입니다. 가장 길게 쓰는 칸은 빚이 늘어난 사정입니다.
이 칸(채무증대사유)은 생활비 부족, 보증, 주식투자 실패, 사기 피해, 점포 운영 실패, 병원비, 도박 같은 보기에서 고릅니다. 고른 사유는 시점과 금액으로 풀어 씁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무현황 진술서를 따로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 양식(진술서)은 학력과 경력, 결혼과 이혼, 사는 곳, 빚, 소송과 압류를 받은 일을 순서대로 묻습니다. 그다음 빚이 늘어난 이유와 예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가장 길게 쓰는 칸은 빚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생활비 부족, 보증, 주식투자 실패, 사기 피해 같은 보기에서 고른 뒤 시점과 금액으로 풀어 씁니다.
진술한 시점과 숫자가 다른 서류와 맞아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서를 부채증명서의 대출 실행일, 통장 입출금, 급여명세서의 월 소득과 맞춰 봅니다. 시점이 어긋나면 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폐업 뒤에 받은 대출은 사용처를 묻습니다. 연도와 월, 소득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지, 그때 어떤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적습니다.
폐업·돌려막기·실직은 어떻게 적나요?
사유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폐업했다면 보증금, 권리금, 재고, 못 받은 외상값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습니다. 못 받은 돈은 재산으로 잡혀서 회수가 어려운 이유도 씁니다.
돌려막기면 마지막 대출 시점과 사용처를 적습니다. 실직이나 병이면 빚을 질 때는 갚을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소득과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보증이나 사기 피해면 상대와의 관계와 소송 진행 상황을 적습니다.
투자·도박·최근 대출도 실제 사용처대로 적습니다
코인이나 도박에 쓴 돈을 생활비로 바꿔 적으면 통장 자료와 어긋납니다. 거래 기간, 빌린 금액, 사용처, 남은 자산과 손실을 나눠 적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대출 실행일 전후 거래 내역을 준비하고, 같은 일이 다시 안 생기게 무엇을 바꿨는지도 씁니다.
어떤 순서로 적으면 되나요?
소득이 유지되던 시기, 빚이 늘어난 계기, 추가 대출과 사용처, 갚으려던 노력, 지금 생활 순입니다. 예시:
'2024년 3월 근무시간이 줄어 월 실수령액이 약 2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 4월 A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25년 9월 새 직장에 취업해 월평균 약 250만 원을 받습니다. 대출과 카드대금 월 상환액이 생활비를 뺀 소득보다 커 신청합니다.' 날짜와 금액은 본인 것으로 바꿉니다.
대리인이 대신 써주면 되지 않나요?
문장은 대리인이 다듬고 자료와 맞춥니다. 본인은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 주면 됩니다.
사실 확인은 본인 몫입니다. 제출 전에 한 번 읽습니다.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 뒤 채권자집회에서 서류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도 본인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민원서식 양식모음
- 대법원 전자소송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Kit (formerly ConvertKit)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진술서를 잘 쓰지 못하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 아니요. 문장력은 따지지 않고, 언제 어떤 이유로 빚이 늘었는지와 지금 소득을 확인합니다. 날짜와 금액은 대출 실행일·통장·급여 자료와 맞춰 봅니다.
- 도박이나 투자 손실도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 네. 거래 기간, 넣은 금액, 손실과 남은 자산을 나눠 적습니다. 코인이나 도박에 쓴 돈을 생활비로 바꿔 적으면 통장 자료와 어긋납니다.
- 진술서에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요?
- 통장 거래 내역과 대출 실행 자료에서 찾고, 그래도 모르면 확인 중이라고 표시합니다. 모르는 날짜나 금액은 지어 채우지 않습니다.
- 인터넷 예시를 복사해도 되나요?
-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되고 구성만 참고합니다. 법원은 날짜와 금액을 본인 자료와 맞춰 보고, 시점이 어긋나면 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날짜와 금액은 본인 것으로 바꿉니다.
- 대리인이 써주면 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니요. 실제 있었던 일은 본인만 알아서, 제출 전에 읽고 틀린 날짜나 금액을 바로잡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서류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도 본인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