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대출, 신청 중부터 면책 뒤까지 단계별로 되는 대출과 위험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회생 진행 중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대출이라도 개시결정 전에 받았는지, 인가 뒤에 받았는지에 따라 법이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단계마다 새 대출이 변제계획과 면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개시결정 전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넣고, 개시결정 뒤 새 빚은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습니다.
- 변제금을 대출로 메우면 갚을 돈이 두 갈래로 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이 절차를 끝냅니다(폐지).
- 회생자 전용이라며 선입금·서류 작업·통장을 요구하는 대출은 사기이거나 불법입니다.
목차
회생 진행 중에 대출받을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빚이 생긴 시점으로 처리 방법을 나눕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채권이고(제581조),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은 개시결정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고쳐 넣습니다(제589조의2).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일부러 뺐다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개시결정 뒤 받은 대출은 추심·압류를 막아 주는 효력(중지·금지)도 받지 못합니다. 제600조가 멈추는 추심과 강제집행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이 생긴 때가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개시결정)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신청한 뒤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은 개시결정 때까지 채권자목록에 고쳐 넣어야 하고, 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뺐다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받은 대출은 갚는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독촉과 압류를 막아 주는 효력도 받지 못합니다.
| 단계 | 새 대출의 처리 | 위험 |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개인회생채권. 개시결정 때까지 채권자목록에 추가 | 목록에서 빼면 면책 제외, 사기 고소·신청 기각 위험 |
| 개시결정 후 인가 전 | 변제계획 밖의 빚. 개인회생에 묶인 내 재산에 새 담보 설정 금지 | 중지·금지 효력 없음, 면책되지 않음 |
| 인가 후 변제 중 | 변제계획 밖의 빚. 변제금과 따로 갚음 | 이중 부담으로 미납이 쌓이면 절차 폐지 |
| 면책 후 | 회생과 관계없는 새 거래. 금융회사 심사로 결정 | 면책 뒤 5년 안 재신청은 기각 사유 |
인가 뒤·면책 뒤 대출 심사는 무엇을 보나요?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으로 회생 단계를 확인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올라가고, 인가결정이 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인가 정보가 등록됩니다. 인가 정보는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내면 해제됩니다. 등록 코드와 해제 기준은 연체기록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정식 기관 대출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개인회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상환을 마친 사람이 신청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새 채무가 생겼거나 회생 뒤 새 채무가 많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한도와 금리는 신용회복 중 대출 칼럼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 기록으로 개인회생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올라갑니다. 갚는 계획이 승인되면(인가결정)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인가 정보가 등록되고, 이 정보는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내면 해제됩니다. 정식 기관 대출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개인회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대출로 메우면 생기는 일
변제금이 밀린다고 새 대출로 메우면 다음 달부터 변제금과 대출 상환금을 함께 냅니다. 개시결정 뒤 받은 대출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도 되지 않아서, 회생이 끝나도 그 빚은 남습니다. 미납이 다시 쌓여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소득이 줄었다면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합니다. 채무자는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못 갚고 변경도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24조 제2항). 폐지 뒤 재신청 부담은 회생 중 대출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갚는 돈이 밀린다고 새 대출로 메우면 다음 달부터 갚는 돈과 대출 상환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받은 대출은 갚는 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도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 끝나도 그 빚은 남습니다. 미납이 다시 쌓여 계획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끝냅니다(폐지). 소득이 줄었다면 대출보다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먼저 합니다.
자동차담보대출과 대환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전부터 있던 자동차담보대출은 담보 범위만큼은 별제권으로 다룹니다(제586조). 별제권은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개인회생과 따로 담보에서 먼저 돈을 받는 권리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 전까지 담보권 실행이 멈추고, 차를 계속 타려면 담보 대출은 회생과 따로 갚습니다. 차량 유지 기준은 개인회생 중고차 칼럼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인가 전에는 개인회생에 묶인 내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못합니다(제600조 제2항). 이 기간에는 차에 새 저당을 설정하는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가 뒤에는 계획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합니다(제580조 제2항). 그래도 새 담보대출은 변제계획 밖 빚이라 못 갚으면 차를 잃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른 빚을 새 대출로 따로 갚는 대환은 회생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뒤 목록에 오른 채권자는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고(제600조 제1항 제3호), 빚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청 전부터 있던 자동차담보대출은 담보 범위만큼 별제권(담보에서 개인회생과 따로 먼저 돈을 받는 권리)으로 다룹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승인 전까지 담보권 실행이 멈추고, 담보대출은 따로 갚아야 차를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 승인 전에는 내 재산에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못해 차에 새 저당을 잡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록에 오른 빚을 새 대출로 따로 갚는 대환은 개인회생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회생자대출 광고, 사기와 작업대출은 이렇게 가립니다
'개인회생자 전용', '개시결정만 나면 승인' 같은 광고는 사건번호나 변제계획서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3조). 거래 전에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과 광고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재직증명서·소득서류를 꾸며 주는 작업대출은 신청한 사람도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은 불법사채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오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 보증료·전산비·수수료 명목의 선입금
- 재직증명서·소득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
- 통장·체크카드·OTP를 맡기라는 요구
- 사건번호와 변제계획서만 보내면 승인된다는 약속
-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제586조 (별제권)
-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제624조 (면책결정)
-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대부업법 제3조 (등록 등)
- 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의 제한 등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상품안내
- 금융감독원 파인: 등록대부업체 조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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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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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회생 진행 중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 승인 여부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지고, 법적으로는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전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고, 개시결정 뒤 대출은 변제계획 밖 빚이라 면책되지 않고 따로 갚습니다.
- 신청하고 개시결정 전에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빚이라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개시결정 때까지 채권자목록을 고쳐 넣고,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회생이 끝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 변제금이 밀려서 대출로 메워도 될까요?
- 새 대출은 변제계획 밖 빚이라 변제금과 함께 따로 갚아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하고,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 면책되면 신용카드나 대출도 다시 가능해지나요?
- 면책이 확정되면 목록에 적은 회생채무의 책임이 면제되고, 새 대출과 카드는 각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변제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분도 신청합니다.
- 회생자 전용 대출이라며 수수료를 먼저 달래요.
-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대출받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선입금 요구는 대출사기 수법이니 송금하지 말고 1332에 신고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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