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기간, 상담부터 접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빚독촉 멈추기와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준비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게 접수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기로 정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접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류가 모이는 속도로 정해집니다. 접수 전 빚독촉, 접수 뒤 결정 기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준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접수까지 기간은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모으는 속도가 정합니다.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절차를 시작할지(개시) 정하고,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멈춥니다.
- 개인회생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뗍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서류 준비부터 채권자집회까지 걸리는 기간
| 단계 | 걸리는 기간 |
|---|---|
| 주민센터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 하루 |
| 부채증명서·금융기관 거래내역 | 채권자마다 따로 요청, 채권자가 많을수록 길어짐 |
| 사건번호 | 접수하는 날 |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
|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이 끝난 뒤 2주 이상 1개월 이하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회생 접수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서류가 모이는 속도가 기간을 정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서류는 채권자마다 따로 요청하는 부채증명서와 금융기관 거래내역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발급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같은 주민센터 서류는 하루면 뗍니다. 서류가 다 모이면 대리인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사건번호는 접수하는 날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 동안 빚독촉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하기 전까지 독촉은 계속됩니다. 접수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하거나 새로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금지명령은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593조 제5항, 제46조 제2항). 법원은 채권자에게도 결정을 알립니다. 그 전에 오는 독촉 전화에는 접수 전이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접수 뒤면 사건번호를 알려 줍니다. 이미 들어온 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도 같은 조문으로 신청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접수하기 전까지 독촉은 계속되므로 접수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돈을 빌려준 곳은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새로 압류를 걸 수 없고, 효력은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전달된 때부터 생깁니다. 그 전에 오는 독촉 전화에는 접수 전이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접수 뒤면 사건번호를 알려 줍니다. 이미 들어온 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하고 나면 결정은 언제 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지 정해야 합니다(제596조). 서류가 부족하면 그사이 보정명령(빠진 서류를 기한 안에 내라는 법원 요구)을 내고, 보정이 오가는 만큼 결정이 늦어집니다.
개시결정을 하면서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를 낼 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입니다. 채권자집회는 이의기간이 끝난 뒤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 잡힙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을 시작할지 정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해 보정명령(빠진 서류를 기한 안에 내라는 법원 요구)이 오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개시결정을 하면서 법원은 이의를 낼 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고, 채권자집회는 그 기간이 끝난 뒤 2주 이상 1개월 이하 사이에 잡힙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부채증명서부터 요청합니다. 금융사마다 발급 요청을 넣어 두고, 기다리는 동안 주민센터 서류와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인감증명서와 공동인증서를 먼저 준비하면 대리인이 거래내역을 바로 떼러 갈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보정명령에 기한 안에 답해야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3년 변제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변제기간 단축은 접수 기간과 다른 제도로, 법원이 나이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인감도장도 보내줘야 돼요? 인감증명서 용도
보내야 합니다. 대리인이 금융기관과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통장·카드 거래내역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발급처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한 부씩 들어가서, 채권자와 거래 은행이 많을수록 인감증명서도 여러 통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과 접수가 끝나면 인감도장과 남은 원본은 돌려받습니다.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보내는 도장이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나요?
개인회생 위임용은 주민센터에서 뗍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정부24에 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면허 신청처럼 행정기관에 내거나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에 한정됩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내는 용도는 온라인 발급에서 빠졌습니다. 개인회생 위임용 인감증명서는 금융기관에 내는 서류라 온라인으로 뗄 수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일반용으로 받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장을 하나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으로 등록합니다. 막도장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그 자리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등록한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새 도장으로 인감 변경 신고를 합니다. 변경한 뒤 뗀 인감증명서와 새 도장을 함께 보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금지명령)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1개월·이의기간·채권자집회 기일)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시행 보도(2024. 9. 29.,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접수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 서류가 모이는 속도로 정해집니다. 채권자마다 따로 떼는 부채증명서와 거래내역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서류가 다 모이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그날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 접수하면 빚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 금지명령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멈춥니다. 접수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하거나 새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랑 도장 둘 다 필요한가요?
- 둘 다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부채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대신 떼는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발급이 끝나면 도장과 남은 원본은 돌려받습니다.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는 안 되나요?
- 개인회생 위임용은 안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행정기관 제출·경력 증명용에 한정되고,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빠져 있어 주민센터에서 뗍니다.
- 인감도장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 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인감으로 등록합니다. 막도장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자리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도장과 보내는 도장이 같아야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