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조건과 신청, 연체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으로 원금은 갚을 수 있는데 이자가 버거워지기 시작한 분이 원금은 두고 이자와 기간을 고치는 제도입니다.
핵심 3줄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 요건에 해당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원금은 그대로이고, 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습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게 하는 추심이 멈춥니다.
목차
신속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원금 탕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금은 그대로이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은 30~50% 낮춥니다. 낮춘 이자율은 최고 연 15%, 신용카드는 최고 연 10%입니다. 남은 돈은 원금과 이자를 매번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방식(원리금균등분할)으로 최장 10년에 갚습니다.
원금까지 줄여야 하는 형편이면 신속채무조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뒤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절차에서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깎아 주고 원래 이자율은 30~50% 낮춰 주는데, 낮춘 이자율은 최고 연 15%(신용카드는 최고 연 10%)입니다. 남은 돈은 원금과 이자를 매번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방식(원리금균등분할)으로 최장 10년에 갚습니다. 원금까지 줄여야 하면 90일 이상 연체한 뒤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절차에서 합니다.
| 제도 | 연체 기간 | 이자 | 원금 | 갚는 기간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연체 전 요건 포함)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고 연 15%),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감면 없음 | 최장 10년, 유예 최장 3년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31~89일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최고 연 8%),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감면 없음 | 최장 10년, 유예 최장 3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아직 장부에 남은 빚(미상각) 최대 30%, 금융회사가 못 받을 빚으로 정리한 빚(상각) 20~70% | 무담보 최장 8년 |
|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대상자 요건으로 정함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미상각 최대 50%, 상각 70~90% | 최장 8년, 3년 이상·절반 이상 갚으면 나머지 면제 |
| 개인회생(법원) | 연체 없어도 신청 | 변제계획에 따름 | 청산가치(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 이상 갚고 나머지 면책 | 원칙 3년, 최대 5년 |
| 개인파산(법원) | 지급불능이면 신청 | 해당 없음 | 면책되면 비면책채권 외 전부 | 매달 갚지 않음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2026년 9월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79조·제611조
연체가 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됩니다. 연체가 없어도 실업·폐업, 장기 입원, 낮은 신용평점처럼 곧 연체할 사정이 하나 있으면 신청합니다.
빚 규모와 최근 대출은 따로 확인합니다. 협약 채권금융회사 빚이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새로 생긴 원금도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체가 없어도 실업이나 폐업, 장기 입원, 낮은 신용평점처럼 곧 연체할 사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새로 생긴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체 전 신청 요건(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안에 실업, 무급휴직, 폐업
- 신청 전 1개월 안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안에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 3회 이상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
연체 전에 접수하면 추심이 막히나요?
막힙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게 하는 추심이 멈추고,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올라간 단기연체정보도 해제됩니다.
조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무담보·담보 채권 각각 과반을 가진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분할상환 전이나 중간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고, 그동안 이자율은 연 3.25%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게 하는 독촉이 멈추고, 신용평가회사에 올라간 짧은 연체 기록(단기연체정보)도 지워집니다. 조정안은 담보 있는 빚과 담보 없는 빚 각각 절반이 넘는 금액을 가진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갚기 전이나 중간에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고, 그동안 이자율은 연 3.25%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 진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빚만 다룹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빚이 크고 이자를 낮춰도 매달 감당이 안 되면, 원금까지 줄이는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바꿀 때는 신복위 조정을 종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채권자목록을 만듭니다. 기존 약정서와 납부 내역을 챙기면 빠뜨리는 빚이 없습니다.
신속 채무조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금융회사별 잔액과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을 적어 가면 상담에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신청할 제도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바뀝니다. 이자 인하 폭은 더 크고, 원금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아직 연체 전인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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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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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신속채무조정하면 채무가 탕감되나요?
- 원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추며, 최장 10년에 나눠 갚게 합니다.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뒤의 개인워크아웃에서 합니다.
- 연체가 없어도 신속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 중 하나가 있으면 연체 전에도 신청합니다. 최근 6개월 안 실업·무급휴직·폐업,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같은 사정입니다.
- 신청하면 추심 전화는 언제 멈추나요?
- 신청 다음 날부터 멈춥니다. 본인과 보증인 모두에게 하는 추심이 중단되고,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도 해제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은 얼마까지 내려가나요?
- 약정이자율의 30~50%를 낮춥니다. 낮춘 이자율은 최고 연 15%, 신용카드는 최고 연 10%이고 최저는 연 3.25%입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합니다.
-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비율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대출별 실행일부터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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