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조건과 신청, 연체 31~89일에 이자를 줄이는 사전채무조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일부터 89일 사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90일부터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소득으로 원금은 갚을 수 있는데 이자와 연체이자가 불어나는 분이 90일을 넘기기 전에 씁니다.
핵심 3줄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일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추고(최고 연 8%)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며, 원금은 줄이지 않습니다.
- 상환은 최장 10년에 나누고,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의 이자율은 연 2%입니다.
목차
프리워크아웃은 신속채무조정이랑 뭐가 다른가요?
연체 기간과 이자 인하 폭이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은 31~89일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추고, 낮춘 이자율 상한이 연 8%로 신속채무조정의 연 15%보다 낮습니다.
둘 다 원금은 줄이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나눠 갚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체 기간과 이자를 깎아 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31일에서 89일일 때 신청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을 30~70% 낮추고 낮춘 이자율의 상한이 연 8%로, 신속채무조정의 연 15%보다 낮습니다. 둘 다 원금은 줄이지 않고 연체이자를 전액 깎아 주며 최장 10년에 나눠 갚습니다.
| 제도 | 연체 기간 | 이자 | 원금 | 갚는 기간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연체 전 요건 포함) | 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고 연 15%),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감면 없음 | 최장 10년, 유예 최장 3년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31~89일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최고 연 8%),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감면 없음 | 최장 10년, 유예 최장 3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아직 장부에 남은 빚(미상각) 최대 30%, 금융회사가 못 받을 빚으로 정리한 빚(상각) 20~70% | 무담보 최장 8년 |
|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대상자 요건으로 정함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미상각 최대 50%, 상각 70~90% | 최장 8년, 3년 이상·절반 이상 갚으면 나머지 면제 |
| 개인회생(법원) | 연체 없어도 신청 | 변제계획에 따름 | 청산가치(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 이상 갚고 나머지 면책 | 원칙 3년, 최대 5년 |
| 개인파산(법원) | 지급불능이면 신청 | 해당 없음 | 면책되면 비면책채권 외 전부 | 매달 갚지 않음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2026년 9월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79조·제611조
프리워크아웃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협약 채권금융회사 빚 합계는 15억 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새로 생긴 원금은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빚과 개인에게 빌린 돈은 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빚이 크면 조정 뒤에도 매달 갚을 돈이 남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빚 갚는 조건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하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이 합쳐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새로 생긴 원금은 전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 빚과 개인에게 빌린 돈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유예도 되나요?
됩니다. 분할상환 전이나 중간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고, 유예 기간 이자율은 연 2%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유예이자율 연 3.25%보다 낮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남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냅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몇 달 소득이 끊긴 경우에 씁니다.
90일 넘겨서 원금 감면되는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낫나요?
일부러 90일을 채우면 손해가 큽니다. 그 사이 추심과 지급명령이 먼저 오고, 연체 3개월이면 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올라 모든 금융회사가 내 연체를 봅니다.
원금 감면이 꼭 필요한지는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판단합니다. 남는 돈으로 10년 안에 원금을 못 갚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부러 연체를 90일까지 끌면 손해가 큽니다. 그 사이 독촉과 지급명령이 먼저 오고, 연체가 3개월이 되면 모든 금융회사가 내 연체 기록을 봅니다. 원금을 깎아야 하는지는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 돈으로 10년 안에 원금을 못 갚으면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절차를 알아봅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어디서 해요?
신용회복위원회 1375,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상담을 예약하고, 상담 때 본인확인 서류를 가져갑니다.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신청할 제도가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뀝니다.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처럼 갚을 힘이 거의 없는 분은 원금을 크게 깎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적어 갈 것
- 금융회사별 잔액과 연체가 시작된 날
-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과 실행일
- 월 소득과 고정 생활비
- 담보·보증이 걸린 대출
연체가 시작됐는데,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Eric Rothermel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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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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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며칠부터 신청하나요?
- 연체 31일부터 89일까지 신청합니다.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청할 제도가 바뀝니다.
- 프리워크아웃도 원금을 깎아 주나요?
- 원금은 깎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추며, 낮춘 이자율은 최고 연 8%입니다. 원금 감면은 개인워크아웃에서 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분할상환 전이나 중간에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이자율은 연 2%입니다.
- 대부업체 빚도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나요?
-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빚만 들어갑니다. 협약 밖 대부업체와 개인에게 빌린 돈은 조정 밖에 남아 따로 갚아야 합니다.
- 일부러 90일을 채워 워크아웃을 받는 게 낫나요?
- 손해가 더 큽니다. 그 사이 추심과 지급명령이 오고, 연체 3개월이면 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올라 모든 금융회사가 봅니다. 원금 감면이 필요한지는 월 소득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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