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순서대로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지 않는 분이 법원에서 쓰는 절차가 개인파산입니다. 기준은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두 번의 결정을 거칩니다.
핵심 3줄
- 개인파산은 신청, 서면심사,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예납명령), 파산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절차 마무리(폐지·종결), 면책결정이 따릅니다.
-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고, 빚은 면책결정이 나야 사라집니다.
- 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 순서 | 하는 일 |
|---|---|
| 신청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 제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봄 |
| 서면심사와 보정 | 법원이 낸 서류를 검토하고, 빠진 서류는 보정 요구 |
| 예납명령 | 절차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 |
| 파산선고 |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
|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 재산과 최근 거래 조사, 팔 수 있는 재산은 팔아 채권자에게 배당 |
| 파산 폐지 또는 종결 | 나눌 재산이 없으면 폐지,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 |
| 면책결정 |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채권자 이의,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허가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317조·제556조·제562조·제564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서면심사와 보정,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파산 폐지 또는 종결, 면책결정 순서입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파산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이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파산은 신청, 서면심사와 보정(서류 보완), 예납명령(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 파산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 뒤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파산 폐지 또는 종결, 면책결정이 이어집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붙입니다(제302조 제2항). 대법원규칙은 여기에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를 더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2조 제1항).
진술서는 흔히 파산진술서라고 부르는 서류로, 빚이 생긴 경위와 갚지 못하게 된 사정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규칙은 진행 중인 회생·개인회생 사건이 있는지,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진술서에 쓰게 합니다(제72조 제2항).
소명자료는 목록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집·차·보증금은 등기부와 계약서로, 수입과 지출은 소득 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맞춥니다. 신청 때 함께 내지 못한 서류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냅니다(제302조 제2항).
| 서류 | 적는 내용 | 근거 |
|---|---|---|
| 파산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원인 | 제302조 제1항 |
| 채권자목록 | 채권자와 채권액.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도 씀 | 제302조 제2항·제556조 제7항 |
| 재산목록 | 집·차·보증금·예금 같은 재산 | 제302조 제2항 |
| 수입·지출 목록 | 월 소득과 생활비 | 제302조 제2항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와 세대 구성 | 규칙 제72조 제1항 |
| 진술서(파산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 다른 회생 사건과 이전 면책 여부 | 규칙 제72조 |
| 소명자료 | 목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 규칙 제72조 제1항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그럼 파산 선고 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결정이고, 빚을 없애는 건 면책결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최근 거래를 조사합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선고와 동시에 파산을 폐지합니다(제317조).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신청 | 파산·면책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제출.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으로 봄 | 제556조 |
| 파산선고 | 지급할 수 없으면 선고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 제305조 |
| 동시폐지 |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선고와 함께 폐지 | 제317조 |
| 강제집행 정지 | 면책 신청 뒤 폐지·종결되면 면책 재판 확정까지 새 강제집행·가압류 금지, 진행 중인 것은 중지 | 제557조 |
| 면책 심문·이의 |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할 수 있고, 채권자 이의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안 | 제558조·제562조 |
| 면책결정 |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 결정에 불복하면 윗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있음(즉시항고) | 제564조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
개인파산 절차에서 환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재산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관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듣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나 최근 판 재산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말
- 파산선고
-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법원 결정. 빚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 파산관재인
- 법원이 선임해 재산을 조사하고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는 사람.
- 동시폐지
-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쳐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결정.
- 환가·배당
- 재산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
- 면책결정
-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파산채권신고서는 누가 내고, 간이파산은 무엇인가요?
파산채권신고서는 채권자가 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채권자는 이 기간에 채권액과 원인을 적은 신고서와 증거서류를 법원에 냅니다(제447조).
채권자에게 나눠 줄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이 5억 원 미만이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간이파산 결정을 합니다(제549조). 신청인은 채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빚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채권신고서는 돈을 빌려준 곳이 내는 서류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신고 기간을 정하는데,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입니다. 나눠 줄 재산(파산재단)이 5억 원 미만이면 법원이 간이파산 결정을 합니다. 이때 신청한 사람은 신고서를 내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빚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파산폐지결정은 무엇인가요?
파산폐지는 팔아서 나눌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동시폐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파산선고 뒤 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비용을 댈 재산이 없으면, 법원은 채권자집회 의견을 듣고 그때 폐지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시폐지입니다(제545조). 남은 빚은 폐지결정과 별도로 면책결정을 받아 정리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산폐지는 팔아서 나눌 재산이 없어서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끝내는데, 이것이 동시폐지입니다. 선고 뒤 파산관재인이 조사해 보니 비용을 댈 재산이 없으면 그때 끝내는데, 이것이 이시폐지입니다. 남은 빚은 폐지결정과 따로 면책결정을 받아 정리합니다.
파산 면책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시폐지로 끝나면 관재인이 재산을 팔고 나누는 단계가 없어 짧고, 환가·배당을 거치는 사건은 길어집니다.
면책 심문기일이 잡히면 채권자는 그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562조). 이의가 없고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합니다(제564조). 면책 신청 뒤 파산이 폐지·종결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 압류가 막힙니다(제55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시폐지로 끝나면 관재인이 재산을 팔고 나누는 단계가 없어 짧고, 재산을 팔아 나누는 사건은 길어집니다. 면책 심문기일이 잡히면 돈을 빌려준 곳은 그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고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도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합니다.
파산 선고만 나고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에 관한 거짓 진술,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가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법원이 허가하기도 합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신청 비용이 부담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신청 지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제302조 (신청서)
-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제556조 (면책신청)
-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제564조 (면책허가)
-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참고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
- 채무자회생규칙 제72조: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채권신고 기간
-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채권신고방법
- 채무자회생법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Scott Graham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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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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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신청, 서면심사와 보정,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조사와 채권자집회, 파산 폐지 또는 종결, 면책결정 순서입니다. 빚은 마지막 면책결정이 나야 사라집니다.
-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 한 번에 신청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없어지나요?
- 아직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결정이고, 빚을 갚을 책임은 면책결정으로 면제됩니다. 세금·벌금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면책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고, 이때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562조).
- 파산 면책이 거절되는 경우는요?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거짓 진술,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보고 허가하기도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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