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2026, 기초수급자·70세 이상 빚 면제 조건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쓰는 제도가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입니다. 연체 기간보다 기초수급·중증장애·고령 같은 대상 요건과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핵심 3줄
-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 금융회사가 못 받을 빚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빚(상각채권)은 원금을 70~90% 깎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빚(미상각채권)은 최대 50% 깎고, 이자는 전액 감면합니다.
- 3년 이상 갚고 조정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합니다.
한눈에 보기청산형 채무조정,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감면 폭
| 구분 | 내용 |
|---|---|
| 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
| 소득 | 기초수급자는 제한 없음, 중증장애인·고령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
| 채무원금 | 합계 5,000만 원 이하 |
| 재산 |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안 |
| 이자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상각채권 원금(장부에서 정리한 빚)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 감면 |
| 미상각채권 원금(아직 정리 안 한 빚) | 최대 50% 감면 |
| 남은 빚 면제 | 3년 이상 갚고 조정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면제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청산형 채무조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중증장애인과 고령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채무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순자산)도 법이 압류를 막아 주는 재산 범위(면제재산) 안이어야 합니다. 원금 기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중증장애인과 고령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빚 원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26년 1월 30일부터 기준이 1,50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순자산)은 법이 압류를 막아 주는 재산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빚을 얼마나 깎아 주나요?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합니다. 원금은 상각채권이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를 깎고, 미상각채권은 최대 50%입니다.
남은 원금은 최장 8년에 나눠 갚고,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깎아 줍니다. 장부에서 정리한 오래된 연체 빚(상각채권)은 원금을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 깎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빚(미상각채권)은 원금을 최대 50%까지 깎습니다. 남은 원금은 최장 8년에 나눠 갚고,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 제도 | 연체 기간 | 이자 | 원금 | 갚는 기간 |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무담보 최장 8년 |
|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대상자 요건으로 정함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미상각 최대 50%, 상각 70~90% | 최장 8년, 3년 이상·절반 이상 갚으면 나머지 면제 |
| 개인회생(법원) | 연체 없어도 신청 | 변제계획에 따름 | 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 이상 갚고 나머지 면책 | 원칙 3년, 최대 5년 |
| 개인파산(법원) |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면 신청 | 해당 없음 | 면책되면 비면책채권 외 전부 | 매달 갚지 않음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2026년 9월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79조·제611조
3년 갚으면 나머지는 없어지나요?
최소 3년 이상 갚아야 합니다. 8년을 다 채우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부를 멈추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 원래 빚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기초수급자인데 파산이 더 낫지 않나요?
매달 낼 돈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3년 이상 조금씩 갚는 제도라, 수급비나 연금에서 매달 낼 돈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청산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빚만 조정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빚이 크면 법원 절차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1375,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으로 신청합니다. 수급·장애·나이처럼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금융회사별 잔액을 챙깁니다.
매달 낼 돈이 없어 이 제도도 유지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 기초수급·중증장애·나이 등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
- 금융회사별 채무원금 합계(5,000만 원 이하인지)
- 보유 재산 목록과 가액
-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수급비·연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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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laudia Lov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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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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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입니다. 채무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 기준이 바뀌었나요?
-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기준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취약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산형 채무조정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각채권 원금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를 깎습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50%입니다.
- 남은 빚은 언제 면제되나요?
- 최소 3년 이상 갚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합니다. 8년 분할을 다 채우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는 파산과 청산형 중 무엇이 맞나요?
- 매달 낼 돈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청산형은 3년 이상 조금씩 갚아야 유지되고,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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