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형 채무조정 2026, 기초수급자·70세 이상 빚 면제 조건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찻잔을 든 나이 든 손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쓰는 제도가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입니다. 연체 기간보다 기초수급·중증장애·고령 같은 대상 요건과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핵심 3줄

  •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연체자가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 금융회사가 못 받을 빚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빚(상각채권)은 원금을 70~90% 깎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빚(미상각채권)은 최대 50% 깎고, 이자는 전액 감면합니다.
  • 3년 이상 갚고 조정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합니다.

한눈에 보기청산형 채무조정,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감면 폭

구분내용
대상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소득기초수급자는 제한 없음, 중증장애인·고령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채무원금합계 5,000만 원 이하
재산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순자산)이 면제재산 범위 안
이자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 원금(장부에서 정리한 빚)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아직 정리 안 한 빚)최대 50% 감면
남은 빚 면제3년 이상 갚고 조정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면제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청산형 채무조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산형 채무조정 요건 흐름: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10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하나,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이면 원금 감면(상각채권 70~90%, 미상각 최대 50%)을 받고, 3년 이상 조정 채무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 면제
대상, 채무·재산, 감면과 면제 순서로 확인합니다.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중증장애인과 고령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채무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순자산)도 법이 압류를 막아 주는 재산 범위(면제재산) 안이어야 합니다. 원금 기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제한이 없고, 중증장애인과 고령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빚 원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26년 1월 30일부터 기준이 1,50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순자산)은 법이 압류를 막아 주는 재산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빚을 얼마나 깎아 주나요?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합니다. 원금은 상각채권이면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를 깎고, 미상각채권은 최대 50%입니다.

남은 원금은 최장 8년에 나눠 갚고,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깎아 줍니다. 장부에서 정리한 오래된 연체 빚(상각채권)은 원금을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 깎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은 빚(미상각채권)은 원금을 최대 50%까지 깎습니다. 남은 원금은 최장 8년에 나눠 갚고,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과 다른 제도 비교
제도연체 기간이자원금갚는 기간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무담보 최장 8년
청산형 채무조정(취약채무자 특별면책)대상자 요건으로 정함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미상각 최대 50%, 상각 70~90%최장 8년, 3년 이상·절반 이상 갚으면 나머지 면제
개인회생(법원)연체 없어도 신청변제계획에 따름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 이상 갚고 나머지 면책원칙 3년, 최대 5년
개인파산(법원)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면 신청해당 없음면책되면 비면책채권 외 전부매달 갚지 않음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안내(2026년 9월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79조·제611조

3년 갚으면 나머지는 없어지나요?

최소 3년 이상 갚아야 합니다. 8년을 다 채우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부를 멈추면 조정이 효력을 잃고 원래 빚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기초수급자인데 파산이 더 낫지 않나요?

매달 낼 돈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3년 이상 조금씩 갚는 제도라, 수급비나 연금에서 매달 낼 돈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청산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빚만 조정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빚이 크면 법원 절차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1375,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으로 신청합니다. 수급·장애·나이처럼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와 금융회사별 잔액을 챙깁니다.

매달 낼 돈이 없어 이 제도도 유지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파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 기초수급·중증장애·나이 등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
  • 금융회사별 채무원금 합계(5,000만 원 이하인지)
  • 보유 재산 목록과 가액
  •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수급비·연금 기준)

갚기 어려운 빚, 내게 맞는 제도가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어떤 빚이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laudia Lov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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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입니다. 채무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면제재산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 기준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채무원금 기준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취약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각채권 원금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장기연체자 70%를 깎습니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50%입니다.
남은 빚은 언제 면제되나요?
최소 3년 이상 갚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합니다. 8년 분할을 다 채우기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파산과 청산형 중 무엇이 맞나요?
매달 낼 돈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청산형은 3년 이상 조금씩 갚아야 유지되고, 협약 금융회사 빚만 조정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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