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폐업 자영업자 세금 5천만 원까지 없애 주는 제도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시작된 체납액 소멸 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2025년 1월 1일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5천만 원까지 소멸합니다. 이 제도로 먼저 줄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3줄
-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2025년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5천만 원까지 소멸합니다.
-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로 하고,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 세금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빠지므로 이 제도로 먼저 줄이면 갚을 총액이 줄어듭니다.
목차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소멸, 2026년에 무엇이 생겼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가 이 제도를 정합니다. 세무서장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실태조사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12일 이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여기에 붙은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세무서가 압류·공매에 쓴 비용)입니다. 기간이 지나 더는 걷을 수 없게 된 금액(소멸시효 완성)은 빠집니다. 대상 세목은 이 두 가지이고, 지방세는 지자체에 따로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소멸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을 실태조사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납부 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여기에 붙은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세무서가 압류·공매에 쓴 비용)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나 더는 걷을 수 없는 금액은 빠지고, 지방세는 지자체에 따로 확인합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폐업자의 오래된 체납 세금 |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가산세가 붙고 압류 대상 | 요건을 갖추면 5천만 원까지 납부의무 소멸 |
| 근거 | - | 제99조의15 신설(생계형체납자 특례) |
| 신청 기간 | 없음 | 2026. 1. 1.~2028. 12. 31.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세청 보도자료(2026. 3. 12.)
생계형 체납자 소멸 조건, 무엇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아래 여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실태조사일 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는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세무서가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어 걷을 수 없거나 압류재산을 팔고도 체납액이 남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이 강제징수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같습니다(제99조의15 제2항).
| 요건 | 쉽게 말하면 |
|---|---|
| 실태조사일 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곤란 | 가게·사업을 다 접었고 낼 형편이 안 됨 |
|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2025년 이전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 합계(가산세 포함)가 5천만 원 이하 |
|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 |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안에 조세범 처벌·재판 없음 | 세금 범죄로 처벌받지 않음 |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 조사 중이 아님 | 세금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중이 아님 |
|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 특례를 받은 적 없음 | 예전 소멸 제도를 쓴 적 없음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1항·제2항, 국세청 보도자료(2026. 3. 12.)
생계형 체납자 소멸 신청 방법과 기간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체납 관련 신청,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형편과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소멸 결정을 통지받은 날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제4항).
개인회생보다 먼저 신청하는 이유: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채권자목록에 적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변제계획에서도 세금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갚도록 정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체납 세금이 크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체납액 소멸이 먼저 결정되면 그 세금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빠집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개인회생 상담 때 국세 체납액과 발생 연도를 먼저 뽑아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채권자목록에 적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갚는 계획에서도 세금 같은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은 전액 갚도록 정해서, 체납 세금이 크면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납니다. 체납액 소멸이 먼저 결정되면 그 세금은 갚는 계획에서 빠집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담 때 국세 체납액과 발생 연도를 먼저 뽑아 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2026년 1월부터, 국세청은 3월부터라고 하는 이유
조문은 신청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제3항). 국세청은 실태조사 체계를 갖춰 2026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를 약 2만 8,500명으로 추정합니다. 요건에 맞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부터 먼저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 일부 보도 | 원문 확인 결과 |
|---|---|
| '3월부터 시행' | 법은 신청 기간을 2026. 1. 1.~2028. 12. 31.로 정합니다. 3월은 국세청이 접수·실태조사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
| '7,345명, 1,208억 원 소멸' |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원문은 대상자를 약 2만 8,500명으로 추정합니다.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3항, 국세청 보도자료(2026. 3. 12.), 2026. 10. 2. 대조
소멸 결정 뒤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태조사 당시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세무서장은 그 재산 가액만큼 소멸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합니다(제5항).
그래서 실태조사 때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을 빠짐없이 알립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두 절차에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참고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6. 3. 12., 2026. 10. 2.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0. 2. 확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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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생계형 체납자 소멸 조건이 뭔가요?
- 모든 사업을 폐업했고, 2025년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고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어디서 신청해요?
-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홈택스는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체납 관련 신청에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서는 실태조사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 세금도 개인회생하면 없어지지 않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빠지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습니다. 폐업 자영업자라면 체납액 소멸 제도로 먼저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방세 체납도 소멸되나요?
- 이 제도의 대상은 국세 중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여기에 붙은 가산세와 강제징수비입니다. 지방세는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지자체에 따로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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