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조회와 빚 소각 조건, 2026년 7월까지 11.7조 원 매입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끈으로 묶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사무실 문서 파쇄기 통에 넣는 손

새도약기금이 2026년까지 얼마를 사들이고 소각했는지, 조회 결과가 '심사중'이면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치와 기준은 모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핵심 3줄

  •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추심을 멈춥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빚을 없애고(소각), 나머지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을 없애거나 채무조정합니다.
  • 2026년 8월 13일부터 심사에 예금·증권·가상자산 정보까지 쓰고, 4분기에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한눈에 보기새도약기금 매입 대상과 소각 조건

대상처리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협약 기관 보유)기금이 일괄 매입(신청 없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받는 보훈대상자심사 없이 소각
채무자 사망,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소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4만 원 이하)생계형 재산 외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
숨겨 둔 예금·코인이 있음소각 대상에서 빠짐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0. 1., 2026. 6. 30., 2026. 7.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새도약기금 대상자, 누구 빚을 사들이나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출범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공공기관·대부회사에서 일괄 매입합니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채권이 매입되면 그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넘길 때와 심사가 끝났을 때 채무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2026년 새도약기금 매입·소각 현황

2026년 7월 31일 6차 매입까지 누적 매입액은 약 11.7조 원, 채무자는 약 95.7만 명(중복 포함)입니다. 2026년 6월 25일 3차 소각까지 1~5차 매입분 가운데 2조 2,583억 원, 26.9만 명의 채무를 소각했습니다. 차수 중복을 빼면 23.7만 명입니다.

소각 규모는 6월까지 사들인 1~5차 매입분(약 9.1조 원) 대비 채권액 24.8%, 채무자 수 35.9%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전 업권의 남은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차수별 매입·소각(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일자구분규모
2025. 10. 30.1차 매입(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5.4조 원, 34.0만 명
2025. 11. 27.2차 매입(은행·생명보험·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2025. 12. 23.3차 매입(여전업·손해보험·저축은행 등)1.5조 원, 18.0만 명
2026. 2. 26.4차 매입(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 등)0.4조 원, 4.7만 명
2026. 5. 29.5차 매입(농협자산관리회사·상호금융 등)1.0조 원, 11.6만 명
2026. 7. 31.6차 매입(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유동화회사 포함)2.6조 원, 23.6만 명
1~3차 소각 누적(2026. 6. 25.까지)심사생략 대상, 더는 받을 수 없는 채권(권리행사불가·소멸시효 완성)2조 2,583억 원, 26.9만 명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6. 30. 3차 소각, 2026. 7. 31. 6차 매입)

새도약기금 소각 조건, 심사 없이 소각되는 사람은?

새도약기금 흐름도: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권 일괄 매입과 추심 중단, 상환능력 심사(8월 13일부터 예금·증권·가상자산 정보),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사들인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합니다.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0. 1., 2026. 6. 30., 2026. 7. 3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의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새도약기금이 산 뒤 기간이 지나 더는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된 채권(소멸시효 완성)도 소각했습니다.

나머지는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빼면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합니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으로 채무조정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의 빚은 심사 없이 없애 줍니다(소각). 그 밖의 사람은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빼면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합니다. 갚을 능력이 크게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으로 조정합니다.

새도약기금 심사중, 8월 13일 이후 무엇을 보나요?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개정 신용정보법이 8월 13일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채무조정기구는 원금 감면이나 소각을 정하려고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예금·적금·증권·가상자산 보유 내역과 과세·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적용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 정보로 상환능력 심사를 시작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에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숨겨 둔 예금이나 코인이 있으면 소각 대상에서 빠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2026년 8월 13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채무조정기구는 빚진 사람의 사전 동의 없이 예금·증권·가상자산 보유 내역과 과세·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이 정보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사람의 빚을 4분기에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숨겨 둔 예금이나 코인이 있으면 소각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도약기금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본인 채무가 매입됐는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와 소각 여부를 조회합니다. 고객센터는 1660-0705이고,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합니다.

소각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소각을 받으면 통장 압류 해제와 그 비용을 지원받고,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 동안 기본료를 지원받습니다.

새도약기금 기사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매입 규모는 기사마다 반올림과 기준이 달라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아래는 금융위원회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매입액은 사들인 채권의 금액이고, 소각액은 그중 심사를 거쳐 없앤 금액이라 두 숫자를 같이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보도 숫자와 금융위원회 원문
일부 보도원문 확인 결과
5차 매입 '9,960억 원'금융위원회 원문은 9,602억 원입니다(2026. 5. 29.).
6차 매입 '23만 명'원문은 23.6만 명이고, 기사는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누적 '2조 2,583억 원'1~3차 소각을 합친 금액입니다. 누적 매입액(약 11.7조 원)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5. 29., 2026. 6. 30., 2026. 7. 31.), 2026. 10. 2. 대조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요?

새도약기금은 7년 넘은 빚 가운데 협약 기관이 판 채권만 다룹니다. 그 밖의 대출, 카드값, 가족에게 빌린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모든 빚을 채권자목록에 올려 3년 안팎으로 나눠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채권자가 바뀝니다.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담당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개인회생·파산 법률서비스와 비용도 지원하며, 상담은 1660-0705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새도약기금이 다루는 빚은 7년 넘은 빚 가운데 협약 기관이 판 채권뿐이고, 그 밖의 대출, 카드값, 가족에게 빌린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모든 빚을 채권자목록에 올려 3년 안팎으로 나눠 갚고, 남은 빚은 없애 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빚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돈을 받을 곳만 바뀌므로 양도 통지서를 담당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새도약기금과 개인회생 비교
구분새도약기금개인회생
대상 빚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협약 기관이 매각한 개인 채무신청 당시 모든 빚(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이하)
신청없음(기금이 일괄 매입)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결과심사 뒤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 채무조정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남은 빚 면책
추심매입 즉시 중단금지명령·개시결정으로 중단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0. 1. 출범, 2026. 7. 31.),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새도약기금이 협약 기관에서 일괄 매입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채권이 넘어갈 때 금융회사가 통지합니다.
새도약기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조회합니다. 고객센터 1660-0705나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합니다.
새도약기금 심사중이면 언제 끝나요?
새도약기금은 2026년 8월 13일 신용정보법 시행 뒤 상환능력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는 4분기에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조건이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합니다. 나머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면 개인회생 안 해도 되나요?
새도약기금은 7년 넘은 빚 중 매입된 채권만 다룹니다. 다른 대출이나 카드값이 남아 있으면 개인회생과 함께 비교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개인회생 비용도 지원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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