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보험 유지, 적금과 청약통장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보험 다 해지해야 돼요?", "적금이랑 청약은 깨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금융상품을 강제로 해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있는 은행에 넣어 둔 돈은 상계(은행이 내 예금으로 그 은행 빚을 바로 갚아 버리는 것)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유지할지, 정리할지 기준을 모았습니다.
핵심 3줄
- 보험은 유지할 수 있고, 예상 해약환급금에서 보장성보험 250만 원을 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미리 받은 돈이라 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만 재산이 됩니다.
- 예금·적금·청약통장은 합계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이 재산이고, 대출 있는 은행 돈은 상계를 조심합니다.
한눈에 보기보험·적금·청약통장, 유지할 수 있는지와 재산으로 잡히는 돈
| 상품 | 유지 | 재산목록 반영 | 확인할 것 |
|---|---|---|---|
| 보장성보험 | 유지 가능 | 해약환급금 합계에서 250만 원 공제 후 반영 |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큰지 |
| 저축성보험 | 유지 가능 | 해약환급금 전액 | 환급금 규모 |
| 약관대출 있는 보험 | 이자 납부하며 유지 | 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 뺀 나머지 |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기 |
| 예금·적금 | 유지 가능 | 전 계좌 합계에서 250만 원 한 번 공제 | 빚 있는 은행 계좌의 상계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빚 없는 은행이면 유지 | 예금과 합산 | 같은 은행·금융그룹 대출 여부 |
출처: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회생 보험 해지, 꼭 해야 하나요
법원은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할 때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와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내고,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환급금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료도 계속 냅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모든 계약을 합쳐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갚는 데 쓰는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그만큼 빼고 반영합니다. 이 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이 공제가 없어 환급금 전액이 재산입니다. 실비보험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장성보험은 재산에 주는 영향이 작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지 않고,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며 보험료도 계속 냅니다. 대신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모든 계약을 합쳐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어서 그만큼 빼고 반영하고, 저축성보험은 환급금 전액이 재산입니다. 실비보험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는 보장성보험은 재산에 주는 영향이 작습니다.
보험 유지, 보험료가 많으면 생계비에서 걸립니다
해지 요구는 없어도 보험료가 크면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보정권고(서류나 계획을 고치라는 권고)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갚는 데 쓰는 돈)에 월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30%를 넘는 보험료는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넘는 만큼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납니다. 보험료가 생계비 대부분을 차지하면 해약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유지하면 변제금이 오르고, 해지하면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신청 직전에 해지했다면 법원은 환급금을 받은 내역과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해지는 신청 전에 정하고,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남겨 둡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을 해지하라는 요구가 없어도 보험료가 크면 갚을 돈이 달라집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에 월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30%를 넘는 보험료는 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넘는 만큼 매달 갚을 돈이 늘고, 보험료가 생계비 대부분을 차지하면 해약을 권하기도 합니다. 해지는 신청 전에 정하고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남겨 둡니다.
개인회생 보험 약관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약관대출금이 일반 대출과 다르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사가 장차 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준 선급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지하면 보험사는 약관대출 원리금을 뺀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뺀 나머지만 적습니다. 환급금이 400만 원이고 약관대출이 250만 원이면 150만 원이 기준입니다.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고 보험사와 약정한 대로 이자를 냅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받은 청약담보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앞으로 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당겨 준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에는 해약하면 받을 돈(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뺀 나머지만 적습니다.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약관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고 보험사와 정한 대로 이자를 냅니다.
개인회생 보험 계약자 변경, 해도 되나요
보험은 계약자이면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로 재산을 가립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부모님이나 배우자라면 그 보험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신청을 앞두고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꾸면, 법원은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환급금을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게 부인권(신청 전에 넘긴 재산을 되돌려 놓게 하는 권리)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91조). 변경 뒤에도 보험료가 내 계좌에서 나가면 거래내역에 그대로 남아 법원이 누구 보험인지 묻습니다. 이미 바꿨다면 변경일, 그날 기준 해약환급금, 변경 전후 보험료를 낸 계좌를 재산목록과 진술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도 계약자 변경은 되지만, 남은 약관대출은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험은 계약자와 해약환급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내 재산인지가 갈립니다. 둘 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라면 그 보험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신청을 앞두고 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계약자를 가족으로 바꾸면 법원은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넣거나 되돌리게 할 수 있고, 이미 바꿨다면 변경일과 환급금을 재산목록에 그대로 적습니다.
개인회생 적금·예금, 깨야 하나요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적금, 부금, 예탁금도 예금과 같이 계산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개인별 잔액 합계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그래서 모든 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 원을 한 번 빼고 나머지를 재산으로 적습니다. 계좌마다 250만 원씩 빼지 않습니다.
주의할 곳은 대출이나 카드값이 있는 은행의 계좌입니다. 그 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빚과 상계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적금은 신청 전에 해지해 빚 없는 은행으로 옮깁니다. 상계와 생계비계좌는 생계비계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청약통장, 유지해도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예금으로 계산합니다. 납입금 잔액이 다른 예금과 합쳐져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재산이 됩니다.
청약통장을 연 은행에 빚이 없으면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자동이체도 계속합니다. 그 은행이나 같은 금융그룹에 신용대출, 카드값이 있으면 은행이 청약 잔액을 상계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해지를 검토합니다. 해지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거래내역을 남겨 둡니다. 개인회생 중에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도 됩니다.
개인회생 중 보험·적금 가입은
개인회생 중에도 새 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생긴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서(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전에 새로 부은 적금 잔액은 재산목록 금액에 더해집니다.
보험료와 적금은 매달 변제금을 낸 뒤 남는 생활비 안에서 냅니다. 변제금을 미루면서 적금을 붓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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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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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하면 보험을 다 해지해야 하나요?
- 보험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며 유지하고, 지금 해지하면 받을 예상 해약환급금에서 보장성보험 250만 원을 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실비보험은 계속 유지해도 되나요?
- 유지해도 됩니다. 실비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재산에 주는 영향이 작습니다. 보험료 합계가 소득에 비해 크면 법원이 초과분을 변제금에 더하라고 합니다.
- 보험 약관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 넣지 않습니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미리 받은 돈이라 환급금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재산이 됩니다. 보험을 유지하려면 약관대출 이자는 계속 냅니다.
- 적금은 미리 깨야 하나요?
-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예금과 합친 잔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이 재산입니다. 대출이나 카드값이 있는 은행의 적금은 상계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나요?
- 청약통장을 연 은행에 빚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납입도 계속합니다. 그 은행에 대출이나 카드값이 있으면 상계될 수 있어 신청 전에 해지를 검토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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