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차이, 상속재산파산 신청 비용·장례비용·기간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한정승인 했는데 왜 갚으라는 거죠?"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을 해도 빚을 정리하는 일은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 일을 법원이 맡아 주는 절차가 상속재산파산입니다.
핵심 3줄
-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파산관재인(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사람)을 정해 고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이 되어, 상속인 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신청비용과 장례비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게 합니다.
한눈에 보기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뭐가 다른가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
| 어디에 내나요 | 가정법원(포기 신고) | 가정법원(한정승인 신고) |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파산신청) |
| 기간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빚이 더 많은 걸 늦게 알았으면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재산분리 청구 기간), 한정승인 뒤에는 다 갚기 전까지 |
| 빚은 누가 정리하나요 | 정리할 필요 없음(상속인이 아님) | 상속인이 직접 공고·배당 |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 |
| 다음 상속인 | 같은 순위·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감 | 넘어가지 않음 | 넘어가지 않음 |
| 근거 | 민법 제1019조·제1041조·제1042조 |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32조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제300조·제307조·제389조 |
출처: 민법, 채무자회생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상속재산파산이란: 고인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정리합니다
상속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상속재산에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고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이 됩니다(제389조 제3항).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고, 자기 월급이나 집으로 고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 상속재산파산과는 뭐가 달라요?
세 가지 모두 고인의 빚을 상속인 돈으로 갚지 않으려는 방법입니다. 차이는 빚을 누가 정리하느냐와 다음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느냐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민법 제1042조)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제1032조). 상속재산파산은 이 정리를 법원과 관재인이 합니다.
한정승인 했는데 왜 갚으라는 거죠? 상속재산파산을 같이 하는 이유
한정승인은 갚을 범위를 물려받은 재산으로 줄여 줍니다. 그 범위의 빚은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빚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 재산을 팔아 나눠 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연락하고 소송을 냅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들은 관재인을 상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게 해 줄 뿐, 그 범위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5일 안에 빚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재산을 팔아 나눠 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돈을 빌려준 곳이 상속인에게 연락하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바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9조 제1항).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신청은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합니다(제300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고,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뒤에도 됩니다(민법 제1045조).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권자에게 다 갚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비용과 장례비용, 상속재산에서 빼 주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376호를 시행했습니다. 상속인이 낸 인지(법원 수수료), 송달료(서류 보내는 비용), 예납금(관재인 보수 등으로 미리 내는 돈)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합니다. 상속인이 쓴 장례비도 일정액을 상속재산에서 충당하고,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준칙은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꼭 필요한 목록으로 줄였습니다. 상속인은 채권자집회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고,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었습니다.
고인과 함께 살던 집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고인 명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나눌 돈에서 원칙적으로 뺍니다. 서울은 5,500만 원입니다.
그 전에는 고인이 사망하면 이 보증금도 채권자 몫으로 들어가 함께 살던 가족이 머물 곳을 잃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376호가 이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상속받은 집 재산세·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2024년 12월 18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합니다. 대상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재단채권은 상속재산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냅니다.
관재인이 팔지 않기로 한 재산(환가 포기 재산)에 붙은 세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고지서가 상속인 이름으로 오면 관재인에게 바로 알립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제300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 마련」 (2022. 11. 30., 실무준칙 제376호, 2026. 10. 2. 확인)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실무준칙 개정 안내」 (2024. 12. 20., 상속재산파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재단채권 처리, 2026. 10. 2.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32조·제1041조·제1042조·제1045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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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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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정승인 했는데 왜 갚으라는 거죠?
- 한정승인을 해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공고하고 재산을 나눠야 해서, 재산이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정리하게 합니다.
- 상속포기하면 빚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지만,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가족 모두가 포기하거나, 한 사람이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합니다.
- 상속재산파산 신청 비용은 누가 내요?
- 신청할 때는 상속인이 인지, 송달료, 예납금을 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비용과 장례비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게 준칙으로 정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이 원칙이고,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이면 그 뒤에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권자에게 다 갚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파산 하면 법원에 계속 가야 하나요?
-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상속인의 채권자집회 출석을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산을 팔고 나누는 일은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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