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도산 제도 변천사, 1962년 파산법부터 채무자회생법·간이회생·새출발기금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우리나라 파산과 회생에 관한 법은 1962년 파산법과 화의법에서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고쳐졌고, 2006년 채무자회생법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뒤 간이회생, 회생법원, 법원 밖 채무조정이 차례로 생겼습니다. 바뀐 순서를 법령 연혁과 보도자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1962년 파산법·화의법, 1963년 회사정리법으로 시작한 도산 3법은 2006년 4월 1일 채무자회생법으로 합쳐졌습니다.
- 화의는 2006년에 없어졌고, 기업과 개인 모두 같은 회생절차를 씁니다.
- 간이회생은 2015년 7월 30억 원 한도로 생겨 2020년 6월 50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목차
파산·도산 연표, 한눈에 보기
1962년부터 2026년까지 파산·회생 제도에 영향을 준 변화를 모았습니다. 법률은 법제처 연혁과 개정 이유로, 법원 실무는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로, 법원 밖 채무조정은 금융위원회 자료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개인회생만의 변화는 개인회생 제도 변천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시행일 | 변화 | 내용 | 근거 |
|---|---|---|---|
| 1962. 1. 20. | 파산법·화의법 제정 | 청산 절차와 채권자 합의 절차 | 파산법(법률 제998호), 화의법(법률 제997호) |
| 1963. 1. 1. | 회사정리법 시행 | 주식회사 재건 절차(법정관리) | 회사정리법(법률 제1214호) |
| 1998. 2. 24. | 도산 3법 동시 개정 | 관리위원회 도입, 절차 기한 법정 | 법률 제5517·5518·5519호 |
| 2000. 4. |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개정 | 소파산 2억 원 미만, 되돌릴 수 있는 거래 기간(부인 대상) 30일 → 60일 | 법률 제6085·6110·6111호 |
| 2002. 10. | 개인워크아웃 시작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 | 신용회복지원협약 |
| 2004. 9. 23. |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 개인회생 제도 도입 | 개인채무자회생법 |
| 2006. 4. 1. | 채무자회생법 통합 시행 | 4개 법률 통합, 화의 폐지 | 채무자회생법(법률 제7428호) |
| 2013. 3. 29. | 국민행복기금 출범 | 장기 연체 채무 매입·감면 | 금융위원회 |
| 2015. 7. 1. | 간이회생 도입 | 영업소득자 채무 30억 원 이하 |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
| 2016. 9. 23. | 서민금융법 시행 | 신용회복위원회 법정 기구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 2017. 3. 1. | 서울회생법원 개원 | 도산 전문법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 2019. 9. 23. | 신속채무조정 시행 | 연체 전·연체 30일 이하 채무조정 | 금융위원회 |
| 2020. 6. 2. | 간이회생 한도 상향 | 30억 원 → 50억 원 | 시행령 제15조의3 |
| 2022. 10. 4. | 새출발기금 출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 금융위원회 |
| 2022. 11. 1. |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 서울회생법원 |
| 2022. 12. 1. | 상속재산파산 준칙 | 장례비·신청비용 보전, 출석 면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
| 2023. 3. 1. |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 회생법원 3곳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 2024. 10. 17.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추심 7일 7회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2025. 6. 21. | 구인 불출석 면책불허가 | 구인불응죄 폐지, 과태료 500만 원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660조 |
| 2026. 3. 1. |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 | 회생법원 6곳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개정이유, 서울회생법원·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962년,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은 어떤 법이었나요?
1962년 1월 20일 파산법과 화의법이 제정·시행됐습니다. 파산법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청산 절차입니다. 화의법은 파산을 막으려고 법원 감독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가 갚을 조건을 합의하는 절차였습니다.
회사정리법은 1962년 12월 12일 공포돼 1963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주식회사가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법원이 관리인을 세워 빚을 정리하는 절차로, 흔히 법정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외환위기 뒤 도산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1998년 2월 24일 세 법이 함께 고쳐졌습니다. 국회는 기업 도산이 늘었는데 회사정리 절차가 늦어 구조조정이 막힌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사정리는 개시 뒤 1년 안에 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기한을 정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화의를 고르는 일이 늘자 화의 기각 사유도 넓혔습니다.
2000년에 한 번 더 고쳤습니다. 간이 절차로 진행하는 작은 파산(소파산) 기준이 채권자에게 나눌 재산(파산재단) 5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받게 됐습니다.
| 시행일 | 법률 | 바뀐 내용 |
|---|---|---|
| 1998. 2. 24. | 회사정리법 | 관리위원회 설치, 보전처분 14일 안 결정, 개시 뒤 1년(부득이하면 1년 6개월) 안 미가결 시 폐지, 최장 유예 20년 → 10년 |
| 1998. 2. 24. | 화의법 |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만 있어도 신청 가능, 부실경영 회사의 화의 기각 사유 신설 |
| 2000. 4. 1. | 회사정리법 | 개시결정 1개월 안, 부인 대상 30일 → 60일 |
| 2000. 4. 13. | 파산법 | 소파산 500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임금·퇴직금 재단채권 |
| 2000. 4. 13. | 화의법 | 화의개시결정 기한 3개월 → 1개월 |
출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개정이유(1998. 2. 24., 1999. 12. 31., 2000. 1. 12.)
개인파산 신청은 언제 가장 많았나요?
개인파산 신청은 2007년 15만 4,0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 10년 넘게 줄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다 갚지 못해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2006년 채무자회생법 통합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06년 4월 1일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돼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한 법률로 합쳐졌습니다. 화의는 없어졌고, 회사정리 절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쓰는 회생절차가 됐습니다. 국제도산 절차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정리가 실패하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통합법은 회생계획이 인가(법원 확정)된 뒤 절차가 중간에 끝난(폐지) 경우만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했습니다.
| 구분 | 2006. 3. 31.까지 | 2006. 4. 1.부터 |
|---|---|---|
| 법률 |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법 하나 |
| 기업 재건 | 회사정리(주식회사만), 화의 | 회생절차(개인·법인 모두) |
| 개인 채무조정 | 개인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 |
| 국제도산 | 규정 없음 | 제5편 국제도산 신설 |
| 재건 실패 시 파산 | 회사정리 폐지·불인가 시 반드시 파산선고 | 인가 뒤 폐지만 반드시, 나머지는 법원 재량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정이유(2005. 3. 31. 공포)
간이회생은 언제 생겼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간이회생은 2015년 7월 1일 생겼습니다. 영업소득자가 일반 회생보다 적은 비용으로 빨리 회생을 신청하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재산과 빚을 조사하는 사람(간이조사위원)을 회생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둡니다.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처음 30억 원이었고, 2020년 6월 2일 5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금액으로 따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간이회생은 2015년 7월 1일에 생긴 절차로, 사업 수입이 있는 사람이 일반 회생보다 적은 비용으로 빨리 신청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맡는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빚 한도는 처음 30억 원이었고 2020년 6월 2일 5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 구분 | 2015. 7. 1.부터 | 2020. 6. 2.부터 |
|---|---|---|
| 대상 | 소액영업소득자 | 소액영업소득자 |
| 채무 한도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30억 원 이하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 원 이하 |
출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이유(2015. 5. 12., 2020. 6. 2.)
회생법원은 언제 생겼나요?
회생법원은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만 맡는 전문법원입니다.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원·부산,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생겨 6곳이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9월 1일부터 회생·파산·개인회생 실무기준을 실무준칙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실무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1월 1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을 시작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고(폐지)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법원은 4~5개월 걸리던 면책이 2개월 안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고, 12월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거친 수급자로 넓혔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면책 뒤 모르고 빠뜨린 채권만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시범으로 허용했습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는 구인 명령(법원이 강제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인불응죄 대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면책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을 시작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돈을 빌려준 곳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는 법원이 강제로 데려오라고 명령(구인 명령)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재산만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실무준칙 제376호를 시행했습니다. 이 준칙에 따라 상속인이 낸 인지·송달료·예납금과 장례비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먼저 충당하게 했습니다. 함께 살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고인 명의 임차보증금 중 압류금지 몫(서울 5,500만 원)은 나눠 주는 재산에서 뺍니다.
상속인은 채권자집회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부터는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도 재단채권으로 정했습니다. 이 세금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물려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드는 법원 비용과 장례비 일부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냅니다. 함께 살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고인 이름으로 얻은 집의 보증금 중 서울 기준 5,500만 원은 빚을 갚는 돈에서 뺍니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상속재산 관련 세금도 2024년 12월 18일부터 상속재산에서 먼저 냅니다.
법원 밖 채무조정 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 4월 연체 1~3개월 단기 연체자를 위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1년 한시로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서민금융법 시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에 근거한 기관이 됐습니다.
2019년 9월 23일에는 연체 전에도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이 생겼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 2022년 10월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시작 | 제도 | 대상·내용 |
|---|---|---|
| 2002. 10.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 시작 |
| 2009. 4.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1~3개월 단기 연체자, 1년 한시로 시작 |
| 2013. 3. 29. | 국민행복기금 | 장기 연체 채무 매입·감면 |
| 2016. 9. 23. | 서민금융법 시행 |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법정 기구화 |
| 2019. 9. 23.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연체 30일 이하 채무조정 |
| 2022. 10. 4. | 새출발기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
| 2024. 10. 17. | 개인채무자보호법 |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추심 7일 7회 제한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09. 3. 10. 브리핑, 2019. 9. 20., 2022. 10. 4.), 법제처 법령 연혁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파산법 제정(1962. 1. 20.)·개정 연혁
- 화의법 개정이유(1998. 2. 24.)
- 회사정리법 개정이유(1998. 2. 24.)
- 회사정리법 개정이유(1999. 12. 31.)
- 파산법 개정이유(2000. 1. 12.)
- 화의법 개정이유(2000. 1. 12.)
- 채무자회생법 제정이유(2005. 3. 31.)
-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2014. 12. 30.) 간이회생 신설 개정이유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이유(2015. 5. 12., 2020. 6. 2.)
-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2024. 12. 20.) 개정이유·부칙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6. 3. 22.)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2022. 10. 27.)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신속면책 확대·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간소화(2022. 11. 29.)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2022. 11. 30.)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누락 채권 추가 파산·면책신청 허용(2023. 7. 12.)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실무준칙 개정(상속재산파산 세금 재단채권, 2024. 12. 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9. 23. 시행(2019. 9. 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출범(2022. 10. 4.)
- 금융위원회 정부 브리핑 목록: 사전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도입 발표(2009. 3. 10.)
- 한국경제: 국민행복기금 출범 2년(2015. 3. 26.)
- 경향신문: 개인파산 신청 2007년 15만 4,037건 정점(2021. 9. 27.)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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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파산법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나요?
- 1962년 1월 20일 파산법과 화의법이 제정·시행됐습니다. 회사정리법은 같은 해 12월 12일 공포돼 1963년 1월 1일 시행됐고, 세 법은 2006년 4월 1일 채무자회생법으로 합쳐졌습니다.
- 화의제도는 언제 없어졌나요?
- 2006년 4월 1일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화의법이 폐지됐습니다. 화의 대신 개인과 법인이 함께 쓰는 회생절차 하나로 정리됐고, 회사정리 절차도 이 회생절차로 바뀌었습니다.
- 간이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 2020년 6월 2일부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 50억 원 이하입니다. 2015년 7월 1일 간이회생이 생길 때는 30억 원 이하였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은 언제 가장 많았나요?
- 2007년 15만 4,0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 10년 넘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언제 생겼나요?
- 2002년 10월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서민금융법 시행으로 법에 근거한 기관이 됐고, 2019년 9월 23일 연체 전에도 신청하는 신속채무조정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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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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