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5년·10년, 오래된 빚 추심이 오면 먼저 확인할 것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소멸시효는 금융회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빚은 5년,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입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빚을 갑자기 갚으라는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3줄
- 금융회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빚은 5년,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빚은 확정 때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내가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 오래된 빚 추심이 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합니다.
목차
빚이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간과 중단 사유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그 사이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했거나 내가 빚을 인정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68조).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제178조). 크레딧포유 채무 목록과 법원 사건 기록에서 마지막 청구와 압류 날짜를 찾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멸시효는 돈을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장사나 거래로 생긴 빚은 5년, 일반 빚은 10년이 지나면 완성되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빚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 그 사이 돈을 빌려준 곳이 소송을 내거나 압류를 했거나 내가 빚을 인정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사유가 끝난 때부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구분 | 기간 | 근거 |
|---|---|---|
| 상행위로 생긴 채권(금융회사 대출 등) | 5년 | 상법 제64조 |
| 일반 채권(개인 간 빌린 돈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 | 확정된 때부터 10년 | 민법 제165조 |
| 시효 중단 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 민법 제168조 |
| 중단 뒤 |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 | 민법 제178조 |
| 최고(독촉) | 6개월 안에 소송·압류 등이 없으면 중단 효력 없음 | 민법 제174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상법 조문
소멸시효에서 자주 나오는 말
- 소멸시효 완성
-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를 쓰지 않아 채권이 소멸하는 것.
- 시효 중단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없어지는 것.
- 승인
- 채무자가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일. 일부 변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빚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치르지 못한 외상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멸시효 3년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그 사이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거나 빚을 인정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이 됩니다(제165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멸시효는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외상값은 3년이 기한이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흐릅니다. 그 사이 소송이나 압류가 있었거나 빚을 인정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이 됩니다.
오래된 빚인데 추심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5년 넘게 지난 빚은 소멸시효 가능성이 있으니, 추심업체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요청 뒤에도 추심이 이어지면 관할 지자체나 금감원 1332에 신고합니다.
확인 전에는 일부라도 보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꿨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스스로 버리는 것)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갚은 경위를 두고 다툴 일이 생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5년 넘게 지난 빚은 시효가 끝났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추심업체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을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청한 뒤에도 추심이 이어지면 관할 지자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일부라도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왔는데 시효가 지난 빚이면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그때부터 다시 10년 시효가 됩니다(민법 제165조).
이의신청서와 뒤이은 소송의 답변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적고, 마지막 거래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급명령은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보내는 명령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그때부터 다시 10년 시효가 됩니다. 이의신청서와 그 뒤 소송의 답변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적고, 마지막 거래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 하나요?
빚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갚으라고 할 때, 법원에 그 빚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빚, 이미 갚은 빚, 명의를 도용당해 생긴 빚이 대상입니다.
추심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면 소송 전에 추심업체에 시효 완성 확인과 추심 중단 요청부터 합니다.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합니다.
오래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시 포함할 수 있나요?
포함합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다툼이 있는 빚도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그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추심이 불법적으로 이어지면 불법 추심 대응으로 넘어갑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연락,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내 빚을 줄이려면,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민법))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
- 제64조 (상사시효(상법))
-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민사소송법))
-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Maksym Kaharlytsky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빚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금융회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빚은 5년, 개인 간 빌린 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빚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
-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되나요?
-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했거나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중단되고,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 시효가 지난 빚인데 추심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 추심업체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이어지면 관할 지자체나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확인 전에는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 시효 지난 빚에 지급명령이 오면요?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 시효가 됩니다.
- 시효가 지난 빚도 개인회생 목록에 적나요?
- 적습니다. 다툼이 있는 빚도 채권자목록에 올리고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