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총정리(2026), 법원 비용·변호사비·분납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a glass jar filled with coins and a plant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나눠 낼 수 있고, 법원 실비는 한 번에 냅니다. 턴업 수임료는 급여소득자 기준 240만 원(VAT 별도)이고, 착수금 9.9만 원으로 시작해 최대 9개월까지 나눠 내거나 한 번에 220만 원을 냅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 대리인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턴업은 240만 원(VAT 별도) 최대 9개월 분납, 일시납 220만 원입니다.
  • 수임료는 분납이 흔하지만 법원에 내는 실비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비용, 항목별 금액

항목금액근거
개시신청 인지대전자소송 27,000원, 서면 30,000원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별표
금지명령 신청 인지대전자소송 1,800원, 서면 2,000원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예규 별표
송달료(10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예납금(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없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예납금(외부 회생위원)인가 전 보수 15만 원(상한 30만 원)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제4항, 별표 1
인가 뒤 외부 회생위원 보수실제 낸 변제금의 0.5%(상한 1%)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 1
턴업 수임료240만 원(부가세 별도), 착수금 9.9만 원, 최대 9개월 분납, 한 번에 내면 220만 원급여소득자 기준

출처: 대법원 재판예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예규),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안내(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법원 납부금은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드는 비용입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인 인지대,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로 미리 내는 예납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져서, 채권자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 법원 비용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나눠 낼 수 있어도, 법원에 내는 실비는 미룰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이거나 채무액이 큰 사건은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선임 예납금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상담 단계에서 자기 사건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둡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에 내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돈을 빌려준 곳들에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예납금은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변제금 관리 담당자)의 보수로 미리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송달료는 돈을 빌려준 곳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얼마가 적정할까

대리인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재산·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는 곳은 서면 작성, 보정 대응, 집회 출석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대리 범위와 권한이 다르니, 사건의 복잡성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턴업 수임료는 급여소득자 기준 240만 원(VAT 별도)입니다. 착수금 9.9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최대 9개월에 나눠 내며, 개월 수가 달라도 총액은 같습니다. 한 번에 내면 220만 원입니다. 서류 50종 발급 대행과 발급비, 금지명령 신청, 법원 보정 대응이 수임료에 들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따로 상담합니다.

분납과 비용 지원,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많은 사무실이 수임료를 나눠 받으므로, 한 번에 목돈이 없어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나눠 내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할부로 나누는 것도 가능한 사무실이 많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를 거절하니 상담 단계에서 쓰는 카드사로 결제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형편이 더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저비용·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알아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수임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대출해 준다'며 접근하는 브로커의 대출은 불법일 수 있고, 그렇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 빚입니다(제581조). 신청 직전에 몰아 빌린 돈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하고 불성실한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응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분납과 공적 지원 제도부터 검토합니다.

인가 후에도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압류 개별해제 대행료

인가 전에 걸린 압류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채권자별로 해제를 신청해야 풀립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인가 업무와 별도로 건당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인가 후 압류 해제까지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로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와 금지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회분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예납금은 회생위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직원(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이면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같은 외부 회생위원이 맡는 사건은 인가 전 보수 15만 원을 미리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납금은 회생위원에게 줄 보수를 미리 내는 돈입니다. 회생위원이 법원 직원(법원사무관)이면 보수가 없어서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바깥 사람이 회생위원이면 갚을 계획이 승인되기 전 보수 15만 원을 미리 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

채권자가 몇 곳이면 송달료가 얼마예요?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마다 8회분을 더해 1회분 금액 5,640원을 곱합니다. 채권자가 5곳이면 10 + 5 × 8 = 50회분이라 282,000원입니다.

채권자 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턴업 법원 비용 계산기(turnup.co.kr/calculator/court-cost)가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서면 접수를 골라 인지대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채권자 수별 개인회생 송달료(1회분 5,640원)
채권자 수회분송달료
3곳34회분191,760원
5곳50회분282,000원
10곳90회분507,600원
15곳130회분733,200원

출처: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2026년 7월 1일 시행)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원 비용은 얼마나 달라요?

개인파산은 인지대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각 1,000원이라 개인회생보다 쌉니다. 송달료는 파산과 면책을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채권자가 10곳이면 파산 282,000원과 면책 225,600원을 합해 507,600원으로, 개인회생과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을 정한 파산 사건은 관재인 비용을 따로 냅니다. 금액과 기한은 법원이 예납명령으로 알려 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원 비용 비교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인지대30,000원(전자소송 27,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전자소송 각 900원)
송달료 계산식(10 + 채권자 수 × 8)회분파산 (10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 (10 + 채권자 수 × 3)회분
채권자 10곳 송달료507,600원282,000원 + 225,600원 = 507,600원
절차 보수외부 회생위원이면 인가 전 15만 원파산관재인을 정하면 법원 예납명령 금액

출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수임료 분납 일정도 미리 볼 수 있나요?

턴업 수임료·분납 계산기(turnup.co.kr/calculator/fee)에 분납 개월 수와 첫 납입일을 넣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가 나옵니다. 법원 비용은 법원 비용 계산기에서 따로 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턴업 개인회생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급여소득자 기준 240만 원(VAT 별도)이고 착수금 9.9만 원으로 시작해 최대 9개월 분납, 한 번에 내면 220만 원입니다.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법원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10 + 채권자 수×8)회분에 접수일 기준 1회 송달료를 곱해 계산합니다. 수임료는 나눠 내도 이 법원 실비는 미루지 못합니다.
광고에 나온 금액만 내면 끝인가요?
광고 금액이 수임료만인지, 법원 비용까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발급 실비, 회생위원 예납금, 압류 정리 같은 별도 업무가 빠진 금액이 많아서 포함·제외 항목을 계약 전에 문서로 받습니다.
분납 중에 법원 변제금도 내야 하나요?
겹치는 달이 있습니다. 첫 변제금 적립이 시작되면 수임료 분납과 별도로 변제금도 냅니다. 예상 변제금, 법원 비용, 생활비를 월별로 적어 감당되는지 따집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과 법무사 비용은 뭐가 다른가요?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개인회생·파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대리는 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채권자집회처럼 법원에 나가 대신 말하는 일은 못 합니다(법무사법). 소송으로 다투는 단계의 소송대리도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은 둘 다 수임료, 서류 발급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예납금) 셋이고 분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

변호사 상담 신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연락처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