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비용 계산기

채권자 수와 접수 방식을 넣으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액을 계산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

법원 비용 계산

카드사·은행·대부업체 등 채권자 8곳, 전자소송 접수

돈을 빌린 금융사·개인 등 채권자의 수입니다.

접수 방식

대리인 사건은 전자소송 접수가 실무 표준입니다.

계산 결과

송달료 예납액

50회분 × 5,640원, (기본 10회분 + 채권자 5곳 × 8회분)

282,000원

인지대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

28,800원

회생위원 보수(예납금)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금액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예납할 금액과 시기는 법원의 예납명령으로 안내받습니다.

법원이 정합니다

송달료 + 인지대 합계

회생위원 보수는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310,800원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 예납액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회당 기준액

채권자가 5곳이면 10 + 5 × 8 = 50회분입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회당 기준액을 곱합니다.

이 화면은 접수일을 오늘(2026-10-07)로 두고 계산합니다. 적용한 회당 기준액은 5,640원이고 2026-07-01 시행 단가입니다. 출처: 부산고등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과기정통부고시 제2026-17호)

인지대는 접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소송은 개시신청 27,000원과 금지명령 1,800원을 합해 28,800원, 서면 접수는 32,000원입니다. 다만 인지대는 법원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관련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액 행정규칙

회생위원 보수(예납금)는 법원이 정하는 별개 항목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납부할 금액과 시기는 법원의 예납명령으로 안내받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임료·분납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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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한 회분 수에 회당 기준액을 곱합니다. 채권자가 5곳이면 10 + 5 × 8 = 50회분입니다. 회당 기준액은 접수일에 시행 중인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과 서면 접수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개시신청과 금지명령 신청 인지액을 합한 묶음이 서면 접수 기준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그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생위원 보수도 이 금액에 들어 있나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생위원 보수(예납금)는 법원이 정하는 별개 항목이라 이 계산기는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납부할 금액과 시기는 법원의 예납명령으로 안내받습니다.
채권자가 늘면 비용이 얼마나 오르나요?
채권자가 한 곳 늘 때마다 송달료가 8회분씩 늘어납니다. 인지대는 채권자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만든 추정치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