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조건부인가 확인 방법과 붙는 이유, 인가 뒤 소득신고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조건부인가가 나왔다는데 이게 뭔가요?", "제가 조건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건부인가는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할 때 변제계획에 인가 뒤 지킬 소득 신고 의무를 적어 넣는 실무입니다. 무엇이 적히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매년 무엇을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조건부인가는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소득 신고 의무를 적어 인가하는 실무입니다.
- 확인은 법원이 서류를 고치라고 보낸 안내문(보정권고)과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란에서 합니다.
- 매년 정한 날까지 소득자료를 내고, 소득이 정한 비율 이상 늘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목차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변제계획에 붙는 감독조항
채무자회생법에 "조건부 인가"라는 이름의 결정은 없습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2항 제4호). 법원은 이 칸에 인가 뒤 지킬 의무를 적으라고 보정권고를 합니다. 그 문구가 들어간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것을 실무에서 조건부인가라고 부릅니다.
인가결정의 효력과 변제금, 변제기간은 일반 인가와 같습니다. 여기에 변제기간 동안 소득을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더해집니다. 사무소가 여러 법원의 보정권고를 모아 보면 감독조항은 아래 내용으로 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갚는 계획에 인가 뒤 지켜야 할 일을 적어 승인하는 것을 실무에서 조건부인가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갚는 계획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칸에 이 의무를 적으라고 서류 보완 요구(보정권고)를 합니다. 승인의 효력과 갚는 돈, 갚는 기간은 일반 인가와 같습니다. 거기에 갚는 기간 동안 소득을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더해집니다.
| 의무 | 내용 |
|---|---|
| 정기 소득자료 제출 | 매년 정한 날짜(예: 6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자료 제출 |
| 변동 신고 | 직장을 옮기거나 겸업할 때,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월평균소득이 정한 비율 이상 늘었을 때 정한 기간 안에 신고 |
| 변경안 제출 | 소득이 정한 비율(20%, 25% 등) 이상 늘면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더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
| 위반 시 | 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중간에 끝날(폐지) 수 있음을 확인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이유: 어떤 사건에 붙나요
법원은 신청 때 신고한 소득이 앞으로의 소득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고 볼 때 감독조항을 붙입니다. 상담과 보정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청 직전에 소득이 낮은 직장으로 옮긴 경우, 최근에 취업해 소득 기록이 짧은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달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경우와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같은 사정이어도 재판부에 따라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합니다. 감독조항이 붙었다고 인가가 불리해지거나 변제금이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확인 방법
나의 사건검색에는 인가결정 날짜만 뜨고 조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 이유와 변제계획 내용은 결정문과 기록에만 있습니다.
확인은 세 곳에서 합니다. 첫째, 보정권고서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면 감독조항이 붙는 사건입니다. 이 문구는 1차 보정권고에 없다가 2차에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기타사항란입니다. 사건에 따라 10항처럼 번호가 붙은 칸에 소득자료 제출 기한과 신고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셋째, 대리인이 있으면 사무소에 인가결정문과 인가된 변제계획안 사본을 요청합니다.
인가 뒤 소득신고 방법과 서류
기한은 변제계획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매년 6월 말이나 7월 말처럼 정해지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직장인은 소득금액증명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를 냅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냅니다. 이직했다면 새 직장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라면 수급 내역을 함께 냅니다. 소득이 정한 비율 이상 늘었다면 자료와 함께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려우면 제출 전에 사무소와 금액을 맞춥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득 신고는 갚는 계획에 적힌 날짜까지 합니다. 매년 6월 말이나 7월 말처럼 정해지고, 지난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직장인은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를 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냅니다. 소득이 정해진 비율 이상 늘었으면 자료와 함께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냅니다.
조건부인가 소득증가, 변제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감독조항에 적힌 비율보다 적게 늘었다면 신고만 하고 변제금은 그대로입니다. 비율 이상 늘었다면 늘어난 소득 가운데 조항에 적힌 비율만큼을 변제에 더하는 변경안을 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경안 절차로 바뀌고(제619조), 법원은 변경안도 처음 인가할 때와 같은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채무자도 변제금을 낮추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감독조항이 없는 일반 인가 사건에서 이직과 소득 변동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직·퇴사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이 계획에 적힌 비율보다 적게 늘었으면 신고만 하고 갚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비율 이상 늘었으면 늘어난 소득 가운데 계획에 적힌 비율만큼을 더 갚는 내용으로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변경 신청도 처음 승인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으면 빚진 사람도 갚는 돈을 낮추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절차가 끝나거나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늘어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 마쳐도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2호). 변제를 끝까지 내는 것과 함께, 해마다 소득자료를 제때 낸 기록을 남겨 둡니다.
감독조항만 따로 지우는 절차는 없습니다. 인가결정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짧은 기간(즉시항고 기간) 안에 해야 하고(제618조), 그 뒤에는 변경안 절차로만 내용을 바꿉니다.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끝내면 신고 의무도 함께 끝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된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중간에 끝내야 합니다(폐지). 늘어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 갚은 뒤에도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 자료를 제때 낸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자회생법 제618조: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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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제가 조건부인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정권고서에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소득 신고 문구를 적으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인가된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조건부인가가 나오면 매년 무엇을 내야 하나요?
- 변제계획에 적힌 날짜까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같은 소득자료를 냅니다. 이직, 겸업, 사업자등록처럼 소득원이 바뀌면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신고합니다.
- 조건부인가 받고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 감독조항에 적힌 비율 이상 늘었을 때만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더하는 변경안을 냅니다. 그보다 적게 늘었으면 신고만 하고 변제금은 그대로입니다.
- 조건부인가를 나중에 없앨 수 있나요?
- 감독조항만 따로 지우는 절차는 없습니다. 인가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끝내면 신고 의무도 함께 끝납니다.
- 소득신고를 안 하면 면책을 못 받나요?
- 법원은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겨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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