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시결정과 뭐가 다를까? 인가 후 대출까지 정리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라는 비슷한 말이 잇달아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 다 법원의 결정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당신의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한다'는 결정으로, 이때 갚을 계획이 확정됩니다. 인가결정은 이후 신용 회복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의 기준점이 되므로, 언제 나오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두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인가 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해 갚을 계획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 개시결정에서 인가까지는 대체로 1~3개월가량 걸리고,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 인가 후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갚으면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무엇이 다르고 대출은 언제부터
| 항목 | 개시결정 | 인가결정 |
|---|---|---|
| 뜻 | 법원이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 |
| 나오는 때 | 신청 뒤 | 채권자집회 뒤 |
| 달라지는 점 |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지됨, 압류·추심에서 벗어남 | 3년(원칙)에서 최장 5년간 갚을 계획이 확정됨 |
| 확인하는 곳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전자소송 송달 내역, 법원 공고 |
| 대출 | 일반 금융권 신규 대출 사실상 막힘 | 인가 직후에도 막힘,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갚으면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4조·제615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압류·추심에서 벗어납니다.
반면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최종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가 나야 비로소 '3년(원칙)에서 최장 5년간 이 금액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다'는 계획이 확정됩니다. 순서로 보면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 면책의 흐름이고, 개시가 '시작', 인가가 '계획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때부터 돈을 빌려준 곳들이 재산을 묶거나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 멈춥니다. 인가결정은 그 뒤에 법원이 갚을 계획을 최종으로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야 3년(원칙)에서 최장 5년 동안 얼마를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앨지가 확정됩니다.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확인할까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까지는 대체로 개시 후 1~3개월가량 걸립니다. 채권자집회 일정이나 법원의 업무량,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권고(보정권고)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인가결정 사실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이나 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인가결정문(결정문)은 이후 정책서민금융 신청이나 각종 소명에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인가)까지는 대체로 1~3개월가량 걸립니다. 집회 일정이나 법원 업무량, 법원이 갚을 계획안을 고치라고 권고(보정권고)하는지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인가결정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거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 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인가결정문은 정책서민금융 신청 등에 필요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합니다.
'인가 후 대출'을 검색하는 분들에게
인가 전은 물론이고 인가 직후에도 일반 금융권의 신규 대출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인가 후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인가 후 6개월(6회) 이상 미납 없이 성실 상환 중인 분에게 소액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합니다.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상환 완료 후 3년 이내인 분에게는 성실상환자 대출을 운용합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자도 무조건 대출 가능'을 앞세운 광고는 불법사금융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dreea Avramescu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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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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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인가결정을 받으면 빚이 없어진 건가요?
- 아닙니다. 인가는 변제계획을 승인한 결정이고, 남은 채무는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법이 정한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 인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 최종 변제계획의 월액·회차·첫 변제일·계좌입니다. 처음 낸 안과 다른지, 인가 전 적립금과 실제 납입 내역이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 인가가 나면 압류된 통장을 바로 쓸 수 있나요?
-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인가로 압류가 효력을 잃어도(제615조 제3항) 압류마다 인가결정문으로 해제를 신청해야 풀립니다. 담보가 잡힌 재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 인가 후 대출이 가능한가요?
- 인가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심사와 정책상품별 자격이 따로 있고, 개월 수를 채웠다고 승인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낮춰 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스스로 줄여 내면 미납이 되니, 실직·치료 자료와 소득 변동 내역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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