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계산기·지연손해금 계산
연체된 원금과 약정 연이율, 연체 기간을 넣으면 연체이자를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의 지연손해금도 법정이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
연체이자 계산
원금 1,000만 원, 약정 연 6%, 가산 3%p, 90일 연체
계산 방식
금융회사 대출·카드값이 밀렸을 때 약정 이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연체이자가 붙는 금액입니다. 분할상환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까지 밀린 회차 금액만 넣으세요.
대출 계약서나 앱에 적힌 대출 금리입니다.
금융회사는 연 3%p를 넘겨 더할 수 없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계약서 값이 다르면 고쳐 넣으세요.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날 전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갚을 날을 넣으면 그날 낼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결과
적용 연이율
약정 6% + 가산 3%p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안에서 적용합니다.
9%
연체 일수
90일
하루 연체이자
2,466원
기간 연체이자 합계
10,000,000원 × 9% × 90일 ÷ 365
221,918원
원금 + 이자
10,221,918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 전까지 붙은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함께 채권자목록에 들어가고, 개시결정 뒤에 붙는 이자는 변제금에 넣지 않습니다. 자세한 처리는 개인회생 이자 정리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약정과 연체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연체이자 계산 방법
연체이자 = 연체된 원금 × 연체이율 × 연체 일수 ÷ 365
금융회사의 연체이율은 약정 이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값입니다. 2018년 4월 30일부터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의 연체가산금리는 연 3%p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약정 이율과 가산금리를 더한 값도 연 20%를 넘을 수 없어, 이 계산기는 넘는 경우 연 20%로 잘라 계산하고 결과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출처: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9조, 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빚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출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연체 일수는 연체 시작일부터 계산 기준일 전날까지 셉니다. 대출 전체의 월 상환액은 대출이자 계산기, 단리·복리 이자와 연이율 역산은 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 대출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체된 금액 × 연체이율 × 연체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같은 금융회사의 연체이율은 약정 이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값이고, 가산금리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연 3%p가 상한입니다. 더한 값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약정한 연체이율이 더 높으면 판결에서 약정 이율을 인정하기도 해 판결문 주문에 적힌 이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분할상환 대출은 연체이자가 전체 원금에 붙나요?
- 처음에는 갚지 못한 회차 금액에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가 이어져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그때부터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의 원금 칸에는 연체이자가 붙는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만든 추정치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