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자탕감,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 후 이자 납부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막대그래프가 보이는 은행 앱 화면을 든 손

"이자만 탕감받는 거예요, 원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이자는 시점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붙은 이자는 빚에 포함되고,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고 정하는 결정) 뒤에 붙는 이자는 변제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신청 전에 붙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원금과 함께 채권자목록에 들어갑니다.
  • 개시결정 뒤에 붙는 이자는 다른 빚보다 뒤로 밀리는 빚(후순위 채권)이라 매달 내는 변제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의 책임이 함께 사라집니다.
목차

신청 전에 붙은 이자와 지연이자는 빚에 포함된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습니다. 이자에는 그동안 밀린 연체이자(지연이자, 지연손해금)도 들어갑니다. 부채증명서에 적힌 금액을 빠뜨리지 않고 옮겨야 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금액은 신청할 때 받는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체이자를 신청 전에 따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때문에 빚이 늘어도 매달 내는 변제금이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빚은 채권자들이 변제금을 나눠 받는 비율에만 반영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때 돈을 빌려준 곳 목록에는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고, 밀린 연체이자(지연이자)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부채증명서에 적힌 대로 빠뜨리지 않고 옮겨야 하고,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를 신청 전에 따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이자로 빚이 늘어도 매달 내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져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이자 종류별 처리
이자 종류처리근거
신청 전까지 붙은 약정이자원금과 함께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금을 비율대로 나눠 받은 뒤 남은 부분은 면책제625조 제2항
신청 전 연체이자·지연손해금부채증명서 금액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 빠뜨리면 그 부분은 면책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 뒤 이자·지연손해금후순위 채권이라 변제금을 배정하지 않고, 면책으로 정리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집·차 담보대출 이자변제계획과 따로 움직임. 담보물을 지키려면 계속 납부담보권은 면책의 영향 없음(제625조 제3항)
세금·벌금 등 비면책 채권개인회생을 마쳐도 책임이 남음제625조 제2항 제2호·제3호
절차가 폐지된 경우면책을 받지 못해 멈춰 있던 이자를 포함한 원래 빚이 남음폐지 시 면책 없음

개시결정 뒤 이자는 변제금에서 빠진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그 뒤에 붙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이 파산의 후순위 채권 규정(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을 개인회생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은 일반 채권을 기준으로 짜고 후순위 채권에는 변제금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뒤 이자는 매달 내는 변제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신청하면 이자가 멈춘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한(개시결정) 뒤에 붙는 이자는 다른 빚보다 뒤로 밀리는 빚(후순위 채권)이 됩니다. 갚는 계획은 일반 빚을 기준으로 짜고, 후순위 빚에는 갚는 돈을 나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뒤에 붙는 이자는 매달 내는 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갚으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된다

변제계획대로 36개월(사건에 따라 최대 60개월)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변제계획에 따라 낸 것을 뺀 남은 채무입니다(제625조 제2항). 못 갚은 원금과 쌓여 있던 이자가 함께 정리됩니다.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원금도 크게 줄고, 소득이 높으면 원금에 가깝게 갚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자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계획대로 36개월(사건에 따라 최대 60개월)을 갚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면책결정은 법원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입니다. 갚지 못한 원금과 쌓여 있던 이자가 함께 정리되고, 이자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원금도 크게 줄고 소득이 높으면 원금에 가깝게 갚기도 합니다.

접수하면 대출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상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한 때부터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더 내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지금 이자를 갚아도 나중에 낼 변제금이 줄거나 변제 기간이 짧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생활비와 첫 변제금 준비에 씁니다.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이 멈추고, 첫 변제금은 보통 접수 후 3개월쯤 뒤부터 냅니다. 그 사이 결제일이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로 처리됩니다. 빚이 있는 은행 계좌는 잔액을 비워 두어야 은행이 그 돈을 빚 갚는 데 가져가지(상계) 못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은 예외입니다. 대출 직후 바로 신청하면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자를 몇 번 낸 뒤 신청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사기회생 위험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자만 따로 내도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제582조). 특정 은행이나 카드사에만 이자를 따로 내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깨져,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에 넣은 빚의 이자는 따로 내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빚은 집이나 차에 담보가 잡힌 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은 변제계획과 따로 움직여서, 담보물을 지키려면 그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지금처럼 냅니다.

면책되지 않거나 다시 살아나는 이자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각호). 이런 채권은 개인회생을 마쳐도 책임이 남습니다.

변제 중에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멈춰 있던 이자를 포함한 원래 빚을 다시 갚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달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빚은 개인회생을 마쳐도 책임이 남습니다. 갚는 돈을 계속 못 내서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면(폐지) 면책을 받지 못하고, 멈춰 있던 이자까지 포함한 원래 빚을 다시 갚아야 합니다. 갚기 어려운 달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나온 이자 질문

"지금 한 달에 내는 이자랑 변제금이 별 차이가 없는데 신청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처럼 이자를 내면 3년 뒤에도 원금이 그대로 남지만,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변제금을 내면 남은 원금과 이자가 면책됩니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빚이 정리됩니다.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죠?"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높으면 원금에 가깝게 갚고,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원금도 크게 줄어듭니다.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변제금 계산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이자만 탕감되나요, 원금도 줄어드나요?
개시결정 뒤 이자는 변제금에 들어가지 않고, 원금은 소득과 빚의 크기에 따라 줄어드는 폭이 다릅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을수록 원금도 많이 줄어듭니다.
밀린 연체이자를 신청 전에 다 갚아야 하나요?
연체이자는 신청 전에 갚는 대신 원금과 함께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져 연체이자만큼 늘지 않습니다.
접수하면 대출이자를 안 내도 되나요?
신청을 결정한 때부터 기존 대출이자는 내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지금 갚아도 나중 변제금이 줄지 않고,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과 독촉도 멈춥니다.
변제를 다 하면 남은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낸 것을 뺀 남은 원금과 이자의 책임이 함께 면제됩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남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자만 따로 내도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을 수 있어 이자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 담보대출만은 담보물을 지키려면 이자와 원금을 계속 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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