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조회

지역과 보증금을 넣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최우선변제 금액을 보여 줍니다. 기준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계약일도 함께 받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받지 않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조회

서울특별시, 보증금 5,000만 원

지역 구분

과밀억제권역에는 세종·용인·화성·김포가 포함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시·군에 따라 구분이 달라 계약서 주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입니다.

보호 금액은 그 주택의 가장 앞선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을 따릅니다. 담보물권이 없으면 계약일이나 조회일로 두세요.

계산 결과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 상한

2023-02-21 시행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습니다.

165,000,000원

보호되는 금액 (최우선변제)

2023-02-21 시행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최우선변제 상한과 실제 보증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50,000,000원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보호 여부와 금액은 대항요건(전입·확정일자), 담보물권 순위, 배당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어떻게 조회하나요

지역과 기준일로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과 최우선변제 금액을 표에서 찾습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상한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고, 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준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65,000,000원 이하가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은 55,000,000원까지입니다.

보호 금액은 임차인이 아니라 그 주택의 가장 앞선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일 같은 기준일을 받습니다. 담보물권이 없으면 대략 계약일이나 조회일로 두세요.

지역 구분(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 그 밖의 지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시·군에 따라 구분이 달라 결과가 크게 바뀌므로, 헷갈리면 계약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이 최우선변제 금액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는 청산가치 개산기에서 따로 가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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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가 무엇인가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최우선변제 금액이라 하고, 개인회생에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게 고르나요?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포함), 광역시 등,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시·군에 따라 구분이 달라 결과가 크게 바뀌므로, 헷갈리면 계약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왜 계약일이 아니라 기준일을 받나요?
보호 금액은 임차인이 아니라 그 주택의 가장 앞선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일에 시행 중인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설정일 같은 기준일을 받아 그날 기준 금액을 보여 줍니다. 담보물권이 없으면 대략 계약일이나 조회일로 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확정 보호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보호 여부와 금액은 대항요건(전입·확정일자), 담보물권 순위, 배당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조회는 지역과 기준일로 정해지는 상한을 가늠하는 용도이니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만든 추정치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