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개산기

가진 재산을 항목별로 넣으면 합계를 보여 줍니다. 확정 청산가치가 아니라 대략을 가늠하는 개산입니다.

청산가치 개산

예금 3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차 500만 원, 보험 200만 원, 퇴직금 800만 원

통장 잔액과 적금 해지 시 받을 금액

전세·월세 보증금 전액

중고 시세나 보험가액 기준

지금 해지하면 받을 금액

지금 퇴사하면 받을 금액

주식·코인·부동산·권리금 등

계산 결과

예금·적금

0원

임차보증금

0원

자동차 시세

0원

보험 해약환급금

0원

예상 퇴직금

0원

기타 재산

0원

재산 합계 (개산)

면제재산과 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0원

확정 청산가치가 아니라 대략을 가늠하는 개산입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고 퇴직금도 실무상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준이 지역·주거 형태·사건에 따라 갈려 여기서는 빼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산가치는 회생위원과 법원의 평가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 합계(개산) = 예금·적금 + 임차보증금 + 자동차 시세 + 보험 해약환급금 + 예상 퇴직금 + 기타 재산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총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하한선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이 화면은 입력한 값을 그대로 더하기만 합니다. 면제재산과 공제를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보증금)과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고, 자동차 할부 잔액이나 보증금에 걸린 대출도 정상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 기준이 지역·주거 형태·사건에 따라 갈려서, 일률적으로 빼면 결과가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퇴직금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입력한 예상 퇴직금을 그대로 더하는 이 합계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얼마나 잡히는지, 무엇이 공제되는지는 개인회생 청산가치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임차보증금 기준의 1차 출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최종 평가는 회생위원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개산 결과를 확정 청산가치로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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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산가치가 무엇인가요?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총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하한선이 되어, 소득이 적어도 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확정 청산가치인가요?
아닙니다. 입력한 재산을 그대로 더한 개산입니다. 실제 청산가치는 재산별 평가 방법과 공제를 거쳐 정해지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평가는 회생위원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면제재산은 왜 자동으로 빼주지 않나요?
면제 범위가 지역과 주거 형태, 사건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지만,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결과가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합계만 보여 주고 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잡히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일부만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적립 상태와 수령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개산기는 입력한 예상 퇴직금을 그대로 더하므로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만든 추정치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