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뜻과 대위변제확인서, 신용보증재단·서울보증보험 구상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적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보증서를 끼고 받은 대출을 못 갚으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때부터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구상금)을 나에게 청구합니다. 빚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만 바뀌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도 대위변제 전후로 적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위변제의 뜻부터 목록 작성, 보증인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대위변제가 되면 은행 대신 신용보증재단·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어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 대위변제 전이면 은행을 채권자로 적고, 보증기관은 그 아래 '나중에 대신 갚게 되면 청구할 권리'(장래의 구상권)로 금액 없이 함께 적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을 없애지 않아, 가족 보증인이 있으면 신청 전에 따로 대책을 세웁니다.
한눈에 보기대위변제 상태별, 채권자목록에 적는 방법
| 신청할 때 상태 | 채권자 | 금액 |
|---|---|---|
| 대위변제 전 | 은행(본래 번호), 보증기관(가지번호) | 은행 잔액만 합계에 넣고 보증기관은 장래의 구상권으로 적음 |
| 일부 대위변제 | 은행과 보증기관 각각 | 은행 남은 잔액, 보증기관 대위변제금 잔액 |
| 전액 대위변제 | 보증기관 | 확인서의 구상금 원금과 이자 |
| 신청 뒤 대위변제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신고 반영 | 법원 보정에 따라 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430조·제581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대위변제 뜻,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채권자가 됩니다
대위변제란 빚을 갚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 대신 갚고, 갚은 만큼 원래 채권자의 자리를 넘겨받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은 보증인처럼 대신 갚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원래 채권자 자리를 넘겨받는다고 정합니다(제481조). 부탁받고 보증을 선 사람이 갚으면 빚진 본인에게 그 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제441조).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사업자 대출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붙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와 각종 이행보증에는 서울보증보험이, 전세자금대출에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붙습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은행은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증기관이 은행에 갚습니다. 그 뒤로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과 그 이자를 구상금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갚을 돈은 그대로이고 받을 사람만 바뀝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위변제는 빚을 대신 갚을 이유가 있는 사람(보증인 등)이 빚진 사람 대신 갚고, 갚은 만큼 돈을 빌려준 곳의 자리를 넘겨받는 일입니다.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선 사람이 갚으면 빚진 본인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깁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 그 돈과 이자를 구상금으로 나에게 청구합니다. 갚을 돈은 그대로이고 받을 사람만 바뀝니다.
대위변제확인서와 대위변제 조회
대위변제가 되면 보증기관은 대위변제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으면 신용정보 조회서에서 대위변제 기록을 찾고, 보증기관에 대위변제확인서나 채무잔액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이 서류에는 대위변제일, 대신 갚은 금액, 그 뒤 붙은 이자와 지금 남은 구상금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증기관이 발급한 이 확인서가 부채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에 같은 대출이 둘 다 보이면 대위변제 내역으로 두 금액을 연결해 한 번만 셉니다. 조회서에서 빠진 채무를 찾는 방법은 신용정보 조회 칼럼에,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은 부채증명서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어떻게 적나요
적는 방법은 신청할 때 대위변제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로 정합니다.
아직 대위변제 전이면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은행 채권을 본래 번호로 적습니다. 보증기관은 그 아래 가지번호(예: 1-1)로 붙여 "1번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적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구상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구상권을 가질 사람도 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제430조, 제581조 제2항 준용). 금액은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빚을 두 번 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전액 대위변제됐으면 보증기관을 채권자로 적고 구상금 원금과 이자를 보증기관 확인서대로 옮깁니다. 일부만 대위변제됐으면 은행 잔액과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을 나눠 적습니다.
신청한 뒤에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보증기관이 법원에 대위변제 신고를 하고, 법원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내라고 합니다. 법원 수정허가 신청서에도 "개시결정 전 채권양도나 대위변제",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나 대위변제"가 사유로 따로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 들어올 수 있어 개시결정 직전에 한 번 더 대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권자목록에 적는 방법은 신청할 때 대위변제가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대위변제 전이면 은행을 돈 받을 사람(채권자)으로 적습니다. 보증기관은 그 아래에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금으로 따로 적고, 같은 빚을 두 번 세지 않도록 합계에는 넣지 않습니다. 이미 전액 대위변제됐으면 보증기관을 돈 받을 사람으로 적고, 일부만 됐으면 은행 잔액과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을 나눠 적습니다.
신용보증재단·서울보증보험 채무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받은 사업자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휴대전화 할부금과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전세자금대출도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채권자여도 목록에 적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보증서는 집이나 차에 잡힌 담보가 아니어서, 대위변제가 되든 안 되든 다른 신용대출과 같은 일반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보증서만 있고 보증금에 질권(은행이 보증금에서 먼저 받아 가도록 잡아 둔 권리)이 없으면 보증금 전액이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잘못 적으면 법원이 다시 보정을 냅니다. 전세대출의 질권과 보증금 계산은 전세보증금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받은 사업자 대출은 개인회생에 넣는 빚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전세자금대출도 같습니다. 보증서는 집이나 차에 잡힌 담보가 아니어서 다른 신용대출과 같은 일반 빚으로 갚는 계획에 들어갑니다. 전세대출에 보증서만 있고 은행의 질권(보증금에서 먼저 받아 가는 권리)이 없으면 보증금 전체가 내 재산입니다.
보증인이 있으면 내 면책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내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는 그 가족에게 남은 돈을 청구합니다.
가족 보증인이 내 빚을 대신 갚으면 그 가족이 나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족 보증인도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누락된 장래의 구상권(채무자의 보증인)의 추가"를 사유로 목록을 고쳐야 합니다. 보증인이 따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면 법원은 그 사건번호와 진행 경과도 신고하게 합니다.
면책 뒤에도 구상금 추심이 오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구상금은 변제계획대로 갚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면책 뒤에 보증기관이나 위임받은 추심업체가 "보증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며 연락하면 면책결정문을 보여 주고 추심 중단을 요구합니다.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대응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구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대위변제는 신청 전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서, 보증서가 붙은 대출은 신청할 때 보증기관 이름까지 목록에 함께 올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구상금은 보증기관이 나 대신 갚아 준 뒤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돈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구상금은 갚는 계획대로 갚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책임이 없어집니다. 면책 뒤에 보증기관이나 추심업체가 보증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며 연락하면, 면책결정문을 보여 주고 추심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구상금은 면책되지 않으니, 보증서가 붙은 대출은 보증기관 이름까지 목록에 올립니다.
보증 낀 대출이 있으면 확인할 것
- 대출마다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는지
- 대위변제 통지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확인서나 채무잔액확인서
-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섰는지
- 전세자금대출이면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됐는지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대위변제됐다는 통보 같은 거 없나요?
- 대위변제가 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으면 신용정보 조회서에서 대위변제 기록을 찾고, 보증기관에 대위변제확인서를 신청해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채무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 들어갑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은 휴대전화 할부금이나 대출은 구상금 채권이 되어 다른 빚과 같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금액은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확인서대로 옮깁니다.
- 신용보증재단 대출도 담보대출로 처리되나요?
- 아닙니다. 보증서 대출은 대위변제 전후 모두 일반 신용채무처럼 변제계획에 들어가고 같은 비율로 변제금을 나눠 받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는 집이나 차에 잡힌 담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대위변제 전이면 보증기관은 목록에 안 적나요?
- 적습니다. 은행 채권 아래 가지번호로 보증기관을 붙이고 장래의 구상권으로 적습니다. 금액은 은행 채권과 겹치므로 합계에 넣지 않고, 나중에 대위변제가 되면 신고에 따라 목록을 고칩니다.
- 면책 받았는데 구상금 추심이 계속 와요.
- 채권자목록에 적었던 구상금이면 면책으로 책임이 면제됐습니다. 면책결정문을 보여 주고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계속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냅니다. 목록에 없던 구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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