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언제 받아도 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는 안 되고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결정)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인출이 막히기도 합니다. 언제 받느냐에 따라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퇴직금 중간정산과 DC형·IRP 중도인출 사유가 생깁니다.
-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고,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도 회사가 지급할지 정합니다.
- DB·DC형 퇴직연금과 IRP의 퇴직금 이전분은 압류금지라 재산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전에 꺼내 쓰면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퇴직금·퇴직연금, 인출 가능 여부와 재산 반영
| 종류 | 개인회생 중 인출 | 재산으로 잡히는 돈 |
|---|---|---|
| 퇴직금(퇴직연금 미가입) | 개시결정 뒤 중간정산 사유. 지급 여부는 회사가 정함 | 예상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라 빼고 나머지 절반 반영 |
| DB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 제도 없음. 담보대출만 가능 | 수급권 압류금지라 반영하지 않음 |
| DC형 퇴직연금 | 개시결정 뒤 중도인출 가능 | 수급권 압류금지라 반영하지 않음 |
| IRP | 개시결정 뒤 중도인출 가능 | 퇴직급여가 옮겨 온 부분은 빼고, 본인이 따로 넣은 돈은 반영 |
| 연금저축·ISA | 퇴직연금이 아님 | 해지환급금 전액 반영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개시결정 뒤부터 사유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은 그 사유 중 하나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둡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접수만 한 단계에서는 이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온 뒤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신청합니다.
법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이 아니어서 회사 규정과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DB형·DC형·IRP 차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대신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을 따릅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2항 제6호).
DB형(확정급여형)은 법에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는 대출뿐이고(법 제7조 제2항), 이는 갚아야 하는 빚이라 변제금 재원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어느 형인지는 회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을 중간에 꺼내는 중도인출은 연금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면 꺼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고 연금담보 대출만 되는데, 대출은 갚아야 하는 빚이라 변제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연금의 형은 회사 담당 부서나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퇴직금과 퇴직연금,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갚을 재원으로 계산하는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그래서 재산목록에는 예상퇴직금의 나머지 절반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은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그래서 DB형과 DC형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법원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내고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에 넣지 않은 이유를 적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체는 청산가치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절반이 압류하지 못하는 돈이라서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으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에는 예상 퇴직금의 나머지 절반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은 받을 권리 자체를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어서 DB형과 DC형은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법원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내고, 청산가치에 넣지 않은 이유를 적습니다.
언제 받느냐가 중요한 이유: 인가 전과 인가 후
법원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지 않는지 확인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퇴직연금 안에 있을 때는 압류금지라 0원이던 돈도 인가 전에 꺼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됩니다. 법원은 받은 금액과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을 인가결정 뒤에 받도록 안내합니다. 인가 뒤 받은 돈은 주거비나 생활비에 쓰거나,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끝내는 재원으로 씁니다. 조기 완납 절차는 변제 완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 안에 있는 돈은 압류가 금지돼서 0원으로 계산되지만,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꺼내 통장에 들어오면 예금이 되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받은 금액과 쓴 곳을 설명하라고 하고, 설명하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은 승인결정(인가결정) 뒤에 받도록 안내합니다. 승인 뒤 받은 돈은 생활비에 쓰거나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고 일찍 끝내는 데 씁니다.
신청 전에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신청 전에 받은 중간정산금이나 이전 직장 퇴직금은 법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더 내라고 하며(보정권고) 사용처를 묻습니다. 빚 상환, 병원비, 보증금처럼 어디에 썼는지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매년 중간정산을 받아 남은 퇴직금이 없다면 그 사실을 회사 확인서로 소명합니다. 정산 뒤 다시 계산한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예상퇴직금이 없다고 적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쉽게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았다면 법원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빚 상환, 병원비, 보증금처럼 쓴 곳을 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에 들어갑니다. 매년 중간정산을 받아 남은 퇴직금이 없으면 회사 확인서로 그 사실을 보여 줍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서류와 회사에 알려지는지
신청할 때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미가입자는 회사 직인이 찍힌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냅니다. IRP는 퇴직급여 입금분과 본인 납입분이 나뉘는 납입내역을 함께 냅니다. 재직 1년 미만이거나 3.3% 위촉직이라 퇴직금이 없으면 그 사정을 소명합니다.
개인회생 사유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받으려면 개시결정문을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 내야 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래서 이 사유로 받으면서 회사가 모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Sasun Bughdaryan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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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서, 개시결정문이 나온 뒤 회사에 내고 신청합니다. 회사가 지급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 DB형은 법에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만 있고, 이는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 됩니다.
- 퇴직연금도 개인회생 재산으로 잡히나요?
- DB형과 DC형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금지라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IRP는 본인이 따로 넣은 돈만 반영하고, 퇴직연금이 없으면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반영합니다.
- 중간정산은 인가 전에 받으면 안 되나요?
- 인가 전에 받으면 그 돈은 통장의 예금이 되어 법원이 사용처를 묻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그래서 인가결정 뒤에 받도록 안내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 모르게 받을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사유로 받으려면 개시결정문을 회사에 내야 해서 회사가 알게 됩니다. 회사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뒤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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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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