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인회생, 의정부지방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남양주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회생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3줄
- 남양주·구리·가평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 서울로 출근하거나 서울에서 가게를 하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 보증금 공제액은 동네에 따라 4,800만 원 또는 2,500만 원입니다.
한눈에 보기남양주·구리 개인회생, 내는 법원과 보증금 공제액
| 사는 곳·직장 | 내는 법원 | 보증금 공제액 |
|---|---|---|
| 남양주 호평·평내·금곡·도농·지금·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동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4,800만 원 |
| 남양주 별내·진접·오남·화도 등 나머지 지역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2,500만 원 |
| 구리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4,800만 원 |
| 서울로 출근하거나 서울에서 가게를 할 때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또는 서울회생법원 | 사는 동네에 따라 4,800만 원 또는 2,500만 원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제58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남양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남양주·구리·가평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로 둡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에는 경기 북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한 번 나갑니다.
「남양주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서울 회사에 다니면 서울회생법원, 집 기준이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서울에서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도 영업소가 서울이라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하는 곳입니다. 본사만 서울이고 남양주 현장에서 일하면 서울이 아닙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무지를 보여 줍니다.
「남양주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동네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가 지역별로 정합니다.
호평·평내·금곡·도농·지금·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동은 과밀억제권역이라 4,800만 원입니다. 별내·진접·오남·화도 같은 나머지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구리는 시 전체가 4,800만 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청산가치(재산을 다 팔았다고 칠 때의 금액)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 그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호평·평내·금곡·도농·지금·일패·이패·삼패·가운·수석동은 과밀억제권역이라 4,800만 원입니다. 별내·진접·오남·화도 같은 나머지 지역은 2,500만 원이고, 구리는 시 전체가 4,800만 원입니다.
「부모님 집에 그냥 사는데 뭘 내야 하나요?」
무상거주 서류를 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집을 공짜로 내준 사람과의 관계, 공짜로 내준 이유,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을 설명하라고 보정을 냅니다.
함께 낼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무상거주확인서, 집을 내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재산에 잡히는 보증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직장·가게가 서울일 때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실제 출근지 주소 |
| 전세·월세일 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
| 부모님 집에 살 때 | 무상거주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집주인 신분증 사본 |
| 시작할 때 | 주민센터 발급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재판관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의정부지방법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Yong Kim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남양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남양주는 남양주지원 관할이지만 경기 북부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과 파산은 의정부 본원이 맡습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 남양주 살고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에 낼 수 있나요?
-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속 다니는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일하는지 재직증명서로 보여 줍니다.
- 별내·진접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빼주나요?
- 2,500만 원입니다. 별내·진접·오남·화도는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그 밖의 지역 금액을 씁니다. 호평·평내·도농은 4,800만 원입니다.
- 구리에 살면 어디에 내나요?
- 구리도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구리는 남양주지원 관할 지역이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의정부 본원이 맡습니다. 구리는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라 보증금 공제액이 4,800만 원입니다.
- 남양주 개인파산도 의정부지방법원인가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관할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남양주 주소면 의정부지방법원, 서울 직장이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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