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추심 대응,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과 신고 방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불법사채는 등록하지 않은 업자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업자에게 진 빚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는 불법사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독촉은 신고하고 변호사가 대신 추심에 응하는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막으며, 빚은 법원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핵심 3줄
- 불법사채 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신 상대합니다.
-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고, 미등록 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 연 60% 초과나 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한눈에 보기불법사채 추심을 막는 순서
| 할 일 | 어디서·어떻게 |
|---|---|
| 증거 남기기 | 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송금 내역, 찾아온 장면 촬영 |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시청·구청 대부업 담당 부서, 경찰서 |
| 채무자대리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1332에서 신청 |
| 채무자대리인 지원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대신 추심에 응함, 처음 6개월 지원 뒤 연장 가능 |
| 대리인 선임 뒤 |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방문·연락할 수 없음 |
| 법률 상담 |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 132 |
| 남은 빚 정리 | 무효인 이자를 빼고 남은 원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음 |
출처: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안내,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법 제8조의2,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자꾸 집에 찾아오고 협박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폭행·협박,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방문과 전화를 금지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와 메신저는 캡처하고,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집에 찾아오면 촬영해 둡니다. 신고와 소송 모두 이 자료로 합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것
- 통화 녹음
- 문자·메신저 캡처
- 송금 내역과 계좌
- 집에 찾아온 장면의 사진·영상
- 이웃의 증언
채권 대리인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에 응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1332로 신청하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가 공단에 요청하고 공단이 대부업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통지합니다. 지원 기간은 처음 6개월이고 연장됩니다.
대리인 선임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못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최고금리 위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도 공단 변호사가 맡습니다.
불법사채도 원금은 갚아야 하나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대부업법 제8조).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입니다(제11조).
연 60%를 넘는 이자, 폭행·협박이나 성착취를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제8조의2).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 약정이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효력이 없음)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입니다. 연 60%를 넘는 이자나 폭행·협박, 성착취를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이미 낸 돈도 돌려받습니다.
| 경우 | 효력 | 근거 |
|---|---|---|
| 등록 대부업자, 연 20% 초과 이자 | 초과 부분 무효,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침 |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 이자 약정 전부 무효 | 대부업법 제11조 |
| 연 60% 초과 이자 |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낸 돈 반환 | 대부업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
|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이용한 계약 |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낸 돈 반환 | 대부업법 제8조의2 |
| 개인 간 금전대차,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 초과 부분 무효,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침 | 이자제한법 제2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시행령·이자제한법,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개정 안내
사채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금융회사 빚과 개인·사채업자에게 진 빚을 모두 올립니다. 무효인 이자는 빼고 실제 남은 원금으로 적고, 송금 내역을 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빚만 다뤄 사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채가 크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맞습니다.
불법추심 처벌, 사채업자·개인돈 추심도 처벌받나요?
채권추심법 제15조가 처벌을 정합니다. 폭행·협박·감금을 하거나 속이거나 힘으로 겁을 줘 추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나 반복 방문·전화로 공포심을 주는 추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 직장·집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알게 빚을 알리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을 받으려는 사람과 사채업자도 이 법의 채권추심자입니다. 녹음과 캡처 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거나 1332에 신고합니다.
불법사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관할 시청·구청 대부업 담당 부서, 경찰서에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도 1332에서 함께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법률구조공단 132로 무료 상담부터 받습니다.
내 빚을 줄이려면,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대부업법))
-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대부업법))
-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대부업법))
-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이자제한법))
- 채권추심법 제15조 (벌칙)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drey Matveev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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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법사채 추심은 어떻게 막나요?
-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 채무자대리인은 비용이 드나요?
- 무료로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을 맡고, 처음 6개월 지원 뒤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채 이자는 얼마까지 갚아야 하나요?
- 연 20%를 넘는 이자는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미등록 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불법사채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 넣습니다. 무효인 이자는 빼고 실제 남은 원금으로 적고 송금 내역을 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에는 사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폭행·협박,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방문·전화, 가족이나 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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