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무엇이 더 나을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금융 대출만 줄여서, 밖에 남는 빚까지 합쳐야 개인회생과 비교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거래처 미지급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핵심 3줄
- 새출발기금은 사업 관련 금융 빚만 조정합니다. 거래처 미지급금과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남습니다.
-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원금 감면, 그보다 짧으면 금리·기간 조정입니다.
- 신청 취소 뒤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평생 한 번만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목차
조정 밖에 남는 빚까지 합쳐야 개인회생과 비교가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 대출만 줄이고, 거래처 미지급금과 가족에게 빌린 돈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빚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두 방법의 월 납부액, 총액, 기간, 빠지는 빚을 나란히 적습니다. 사업을 계속할지도 소득 계산에 들어갑니다.
|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계속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 조정하는 빚 |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 관련 대출 | 채권자목록에 적은 금융·개인 채무 |
| 채무 한도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합계 15억 원) |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재산 반영 0~80%, 취약계층 최대 90% | 변제계획대로 갚은 뒤 남은 채무 면책 |
| 갚는 기간 |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거치(이자만 내고 원금은 미루는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 3년, 최대 5년 |
| 신청처 |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 | 주소지·직장 관할 회생법원 |
출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지원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25조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했어도 되고, 법인 소상공인은 휴업했어도 됩니다. 폐업한 법인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휴폐업 자료를 준비하고, 사업장이 여럿이었으면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연체 상태에 따라 감면 방식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깎습니다. 연체가 짧은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와 갚는 기간을 조정합니다.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방식이 다릅니다.
광고의 최대 감면율은 내 감면율이 아닙니다. 일부러 연체를 만들면 그 사이 추심과 압류가 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이면 재산을 따져 원금을 깎아 주고, 연체가 짧으면 금리와 갚는 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담보대출은 원금을 깎는 방식이 다릅니다. 광고에 나오는 최대 감면율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연체하면 그 사이 독촉과 압류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카드론을 가게 운영비로 썼다면 포함되나요?
실제로 사업에 썼으면 포함됩니다. 협약에 안 든 금융회사 빚, 최근 새로 받은 대출, 주택 구입 대출은 빠집니다. 지원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합쳐 15억 원입니다.
금융회사별 계약, 쓴 곳, 지금 잔액을 정리해 포함 여부를 묻습니다. 세금도 조정 밖에 남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채무조정도 확정된 건가요?
아직입니다. 신청 뒤 대상 채권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납부를 시작해야 조정이 됩니다.
취소는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되고,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어디로 신청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공식 홈페이지는 newstartfund.or.kr, 대표 상담전화는 1660-1378입니다. 문자로 온 링크는 공식 주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사기입니다.
상담에는 사업자 정보, 채권자별 잔액, 담보·보증 정보,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가져갑니다.
사업하면서 생긴 빚,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Umar Al Farouq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폐업했어도 새출발기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휴업·폐업했어도 됩니다. 폐업한 법인만 빠집니다.
- 새출발기금은 원금을 모두 깎아주나요?
- 아닙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담보와 신용 빚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다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깎습니다.
- 카드론도 사업에 썼다면 포함되나요?
- 실제로 사업에 썼으면 포함됩니다. 협약 금융회사 빚이고 최근 새로 받은 대출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 대출은 빠집니다.
- 개인회생과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 조정되지 않고 남는 빚이 얼마인지와 사업을 계속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되는 빚과 남는 빚, 월 납부액·총액·기간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 취소하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취소는 신청 다음 달 15일까지 되고,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막힐 뿐입니다. 90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