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과 작성법, 무상거주확인서 누구에게 받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신발이 놓인 아파트 현관과 벽걸이 열쇠, 안쪽 거실

부모님 집이나 형제 집에서 월세 없이 살고 있으면 개인회생 서류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집을 내준 사람이 직접 쓰고 서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쓴 사람이나 첨부서류가 맞지 않으면 법원이 서류를 고쳐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식 항목과 작성법, 받기 어려울 때의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집 소유자나 그 집을 빌린 임차인이 확인자가 되어 서명·날인합니다.
  • 확인자 신분증 앞면 사본과, 확인자가 소유자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사유를 적은 진술서로 대신 내지만, 법원이 확인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무상거주확인서에 적는 내용과 붙이는 서류

항목적는 내용
무상거주자(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확인 문구거주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첨부서류확인자 신분증 앞면 사본, 소유자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작성일확인서를 쓴 날짜
확인자성명과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모, 부, 형제, 지인, 근무지 등)

출처: 사무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무상거주는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빌린 집도 아닌 곳에 대가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소유 집, 형제가 전세로 사는 집, 지인 집, 회사가 내준 숙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집을 내준 사람이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이고, 무상거주확인서라고도 부릅니다.

법으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아니어서, 당사자가 양식을 채워 서명합니다. 대출 때 은행이 받는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집에 사는 사람이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하는 서류라 쓰임이 다릅니다.

가족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집에 살면 그 보증금은 내 재산이 아니어서 무상거주로 처리합니다. 그 보증금을 실제로 내가 냈다면 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 상담 때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함께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무상거주는 다른 사람 소유의 집에 대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 형제가 전세로 사는 집, 지인 집, 회사 숙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그 집을 내준 사람이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가족 명의 전세집에 살더라도 그 보증금을 실제로 내가 냈다면 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무상거주확인서를 왜 내나요

법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로 재산과 생계비를 함께 따집니다.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보증금이 재산목록에 들어가 청산가치가 되고, 무상으로 산다면 보증금이 없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집 주인 쪽에서 확인해 주는 자료입니다.

무상거주로 신고하면 생계비에도 반영됩니다. 실제로 내는 주거비가 없으니 월세를 추가생계비(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로 더 인정받는 돈)로 넣을 수 없습니다. 무상거주라고 해 놓고 주거비를 생계비에 넣으면 법원이 바로 지적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를 때도 법원은 거주 실태를 묻습니다.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른 이유, 방 개수와 함께 사는 사람, 출퇴근 방법까지 확인합니다. 숨긴 보증금이 있는지, 원하는 법원에 내려고 주소만 옮겼는지 보려는 질문이라, 확인서 내용과 진술서, 등본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재산과 생계비를 함께 따집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면 보증금이 재산목록에 들어가고, 무상으로 살면 보증금이 없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집을 내준 쪽에서 확인해 주는 자료입니다. 무상거주로 신고하면 실제로 내는 주거비가 없어서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무상으로 살게 허락해 준 사람이 확인자입니다. 그 집의 소유자가 확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시아버지 소유 집에 살면 시아버지가 씁니다.

집을 내준 사람이 그 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이면 그 임차인이 확인자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전세로 사는 집에 함께 살면 어머니가 확인자가 되고, 어머니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모친 명의의 임차지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보정을 냅니다.

회사 숙소나 기숙사처럼 단체가 내준 곳이면 그 회사가 확인자가 되고, 주민등록번호 칸에 사업자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무상으로 살게 허락해 준 사람이 확인서를 쓰고, 보통은 그 집의 소유자입니다. 집을 내준 사람이 그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이면 그 세입자가 확인서를 쓰고 세입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입니다. 회사 숙소나 기숙사처럼 회사가 내준 곳이면 회사가 쓰고, 주민등록번호 칸에 사업자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무엇을 적나요

사무소가 쓰는 양식은 위쪽에 무상거주자(신청인), 아래쪽에 확인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가운데에 확인 문구를 둡니다. 확인 문구는 "본 확인자는 위 신청인의 거주장소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바, 신청인은 위 거주장소에서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입니다.

날짜는 실제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등본의 전입일이나 진술서에 적은 이사 시기와 다르면 보정이 나옵니다. 확인자 칸은 확인자가 직접 채우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와 함께 내는 서류

확인서 한 장만으로는 누가 그 집의 주인인지 알 수 없어서, 확인자가 그 집에 권리가 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확인자가 소유자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이면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법원은 등기부로 소유관계와 취득 시기, 근저당을 보고 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두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자 신분증은 앞면 사본을 붙입니다. 확인자가 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으면 사무소는 신분증 사본을 생략하고 등본으로 갈음합니다. 사무소 양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로 받지 않습니다.

무상거주 소명 서류

  • 확인자가 서명·날인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확인자 신분증 앞면 사본(등본에 함께 있으면 생략)
  • 확인자가 소유자면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인자가 임차인이면 그 집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확인서를 못 받으면 진술서로 대신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서명을 거절하면 신청인이 무상거주사실진술서를 씁니다. 언제부터 그 집에 살았는지, 어떤 사정으로 들어갔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이 진술서를 받아 주지 않고 확인서를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어서, 받을 수 있는 확인서라면 먼저 받습니다.

무상거주인데 서류를 맞추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도 전입신고도 없는 계약서는 법원이 진정성을 따지고, 계약이 부정되면 주거 형태와 보증금 전체를 다시 조사합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 보증금을 두고 무상거주라고만 신고하면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거주확인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무상으로 살게 허락해 준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 집 소유자가 쓰는 경우가 많고, 집을 내준 사람이 그 집의 임차인이면 임차인이 확인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붙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나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정해진 법정 양식 없이 신청인과 확인자의 인적사항, 거주 시작일을 적고 집을 내준 사람이 직접 서명·날인하는 사적인 확인서입니다.
무상거주확인서에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사무소 양식은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을 붙입니다. 확인자가 신청인 등본에 함께 올라 있으면 신분증도 생략하고, 소유관계는 등기부나 임대차계약서로 따로 냅니다.
집주인이 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이 무상거주사실진술서를 써서 거주 경위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적어 냅니다. 법원이 진술서를 받아 주지 않고 확인서를 다시 요구할 수 있어, 가능하면 확인서를 먼저 받습니다.
무상거주라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무상거주 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원은 숨긴 보증금이 없는지 보려고 등기부, 등본, 진술서를 대조합니다. 다른 곳에 보증금을 두고 무상거주로만 신고하면 재산 은닉으로 문제가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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