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남은 대출, 신고와 상환은 어떻게 할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든 채 고개를 숙인 사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거나 지금도 이체를 요구받고 있다면 상담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거래 금융회사와 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겁니다. 남은 대출은 그다음에 정리합니다.

핵심 3줄

  • 돈을 보냈으면 금융회사·112 신고와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 내가 직접 계약한 대출은 사기를 당했어도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 대출 효력을 다투는 중이어도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한눈에 보기보이스피싱 피해 뒤 상황별로 할 일

상황할 일
돈을 보냈거나 이체를 요구받을 때추가 송금을 멈추고 금융회사 공식 번호와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
내가 직접 계약한 대출사기를 당했어도 갚을 책임이 남음
명의를 도용당해 내가 모르는 대출대출 효력을 다툼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고소와 따로 피해환급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밟음
남은 대출을 소득으로 갚기 어려울 때개인회생 검토, 효력을 다투는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음
배상금·환급금을 받을 권리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재산으로 잡힘, 들어오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림

출처: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안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먼저 할 일은 추가 송금 중단과 112 신고입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금융회사 공식 번호와 112로 신고합니다. 상대가 알려 준 번호나 링크는 쓰지 않습니다. 112 통합신고로 사건 접수와 지급정지가 같이 됩니다.

이체 일시·금액·계좌, 대화와 문자, 전화번호, 깔라고 한 앱을 보관합니다. 악성 앱이 의심되면 다른 기기로 신고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며 세금이나 보증금을 더 보내라는 말은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를 당했으면 대출도 무효가 되나요?

내가 직접 계약하고 받은 돈을 사기범에게 보냈어도 대출은 유효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내가 모르는 계약이면 효력을 다툽니다. 직접 계약했는지는 계약 과정과 인증·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범인이 잡혀도 남은 대출을 갚을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피해 지원과 납부 조정은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고소만으로 피해금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건 피해환급이나 손해배상이라는 다른 절차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대상과 서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계좌나 명의가 범행에 쓰였으면 경위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남은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소득으로 못 갚는 빚이 남았으면 개인회생이 됩니다. 계속 소득과 채무 한도 같은 요건은 다른 사건과 같고, 피해 사실이 탕감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효력을 다투는 중이어도 채권자목록에 넣고, 다투는 사실을 알립니다. 신고·수사 서류와 회생 서류는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받을 배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잡힙니다. 받을 금액은 수사·재판 진행과 상대 재산으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배상금이나 환급금이 들어오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청구액을 현금처럼 적지 않고, 받을 권리도 숨기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gabe bult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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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금융회사 공식 번호와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겁니다. 112 통합신고로 사건 접수와 지급정지가 같이 됩니다.
사기를 당했으니 대출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직접 계약한 대출은 갚을 책임이 남고, 명의를 도용당한 계약만 효력을 다툽니다. 범인이 잡혀도 남은 대출을 갚을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고소하면 피해금이 모두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돈은 피해환급이나 손해배상으로 따로 돌려받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대상과 서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을 다투는 중이면 회생 목록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목록에 넣고 다투는 중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립니다. 신고·수사 서류와 회생 서류는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배상금을 받으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네, 알립니다. 배상금은 재산이라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청구액을 현금처럼 적지 않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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