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순서, 빚이 여러 개면 무엇부터 갚나요? 빚 청산과 빚독촉 대응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빚이 여러 곳에 있으면 모든 빚에 최소 납입액을 넣어 연체를 막고, 남는 돈은 금리가 가장 높은 빚에 몰아 갚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빚과 세금은 압류가 빨리 들어와 따로 먼저 챙깁니다. 독촉 대응과 다 못 갚을 때 쓰는 제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모든 빚에 최소 납입액을 넣어 연체를 막고, 남는 돈은 금리가 가장 높은 빚에 몰아 갚습니다.
- 지급명령을 받은 빚과 세금은 압류가 빨리 들어오므로 따로 먼저 챙깁니다.
- 연체 중인 원금 3천만 원 미만 대출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빚갚기 순서, 무엇부터 갚나요?
매달 빚에 쓸 수 있는 돈을 먼저 정합니다. 그 돈으로 모든 빚의 최소 납입액을 내서 연체를 막고, 남는 돈을 한 곳에 몰아 갚습니다.
몰아 갚을 곳은 아래 순서로 고릅니다. 연체가 3개월에 가까운 빚은 신용정보원 연체정보로 올라가기 전에 막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빚과 체납 세금도 먼저 막고, 그다음이 금리가 높은 빚입니다.
| 순서 | 먼저 챙길 빚 | 이유 |
|---|---|---|
| 1 | 연체 3개월이 다가오는 빚 | 3개월 넘게 밀리면 신용정보원 연체정보로 올라가 모든 금융기관이 확인합니다 |
| 2 |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빚, 체납 세금 | 채권자나 세무서가 통장·급여 압류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 3 | 금리가 높은 빚(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 | 같은 돈을 갚아도 줄어드는 이자가 가장 큽니다 |
| 4 | 금리가 낮은 빚(담보대출·정책대출) | 최소 납입액만 유지합니다 |
금리 높은 빚부터 갚으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00만 원을 연 19.9% 카드론에 먼저 갚으면 1년 이자 약 19만 9천 원이 줄고, 연 5% 대출에 갚으면 5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금리가 가장 높은 빚에 넣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더 붙습니다. 원금 5천만 원 미만 대출은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 연체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압류가 먼저 들어오는 빚은 따로 챙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판결이 난 빚은 채권자가 다시 재판하지 않고 통장·급여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2주 안에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세금은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판결 없이 재산을 압류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금리가 낮아 보여도 이 두 가지는 순서를 앞당깁니다.
빚 청산, 새 대출로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금리가 낮은 대출로 옮기고 기간이 같으면 이자가 줄어듭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내는 돈은 줄어도 총액은 늘 수 있습니다.
새 대출로 옛 대출을 갚는 일이 반복되면 빚 총액이 커집니다. 이때는 대환보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으로 빚 자체를 줄이는 쪽을 비교합니다.
빚 독촉 전화가 매일 와요, 몇 번까지 되나요?
금융회사와 추심회사는 한 채권에 7일 동안 7번을 넘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방문·전화·문자가 모두 이 횟수에 들어갑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8조). 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까지는 채권 내용과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제15조).
다 못 갚겠으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연체 중이고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대출은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제37조).
여러 금융회사 빚을 한 번에 줄이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사채·개인 빚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한 채권자에게만 몰아 갚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 변제를 부인(없던 일로 되돌림)해 그 돈을 다시 재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체 중이고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대출은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갚는 조건 바꾸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 빚을 한 번에 줄이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사채나 개인 빚까지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을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한 곳에만 몰아 갚으면 법원이 그 변제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4조 (부인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참고 자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액채권의 범위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6.3.19. 개정) 별표 1 연체정보 등록 기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빚이 여러 개면 뭐부터 갚아야 돼요?
- 모든 빚에 최소 납입액을 넣어 연체를 막고, 남는 돈은 금리가 가장 높은 빚에 몰아 갚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빚과 체납 세금은 압류가 빨라서 먼저 챙깁니다.
- 독촉 전화 오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 갚을 계획이나 진행 중인 제도를 짧게 말하면 됩니다. 한 채권에 7일 동안 7번을 넘는 연락은 할 수 없고,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중채무자도 채무조정이 되나요?
- 됩니다. 여러 금융회사 빚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한 번에 묶고, 사채나 개인 빚까지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모든 빚을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 빚 탕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제도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개인회생은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회생 전에 가족 빚부터 갚아도 되나요?
-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법원이 그 변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고 변제계획으로 함께 갚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