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과 쓰는 법, 차용증 공증·채무이행각서를 써 달라고 할 때 빚진 쪽이 알아야 할 것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같은 빚이라도 차용증, 각서, 공증 중 무엇을 써 주느냐에 따라 압류가 들어오는 속도와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빚진 쪽에서 어디까지 써 줘도 되는지 알아야 할 점을 문서별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으로 빚을 증명합니다.
핵심 3줄
- 차용증은 빌린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고,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으로 빚을 증명합니다.
-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공증)가 있으면 채권자는 판결 없이 압류를 신청합니다.
- 갚겠다는 각서는 빚을 승인한 것이라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한눈에 보기차용증·공증·각서, 문서별 법적효력
| 문서 | 효력 |
|---|---|
| 차용증 | 빌린 사실의 증거, 적힌 금액·이자·갚을 날대로 갚을 의무 |
| 차용증이 없을 때 | 계좌이체 내역·문자·녹음으로 빌린 사실을 증명 |
| 확정일자만 받은 차용증 |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증명, 압류하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필요 |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공증) | 판결과 같은 힘, 갚을 날이 지나면 판결 없이 통장·급여 압류 신청 |
| 채무이행각서 | 빚을 승인한 것, 소멸시효가 그날부터 다시 셈 |
| 채무변제확인서 | 다 갚았다는 확인(갚은 날, 금액, 남은 빚 없음) |
출처: 민사집행법 제56조, 민법 제168조·제474조·제475조·제598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이 없으면 빚이 아닌가요?
돈을 빌리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그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사람은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음으로 빌린 사실을 증명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에서 빌린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금액, 이자, 갚을 날이 적혀 있으면 그 내용대로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받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빌린 날, 빌린 돈, 이자, 갚을 날과 방법, 두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적고 서명합니다. 이자를 적으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 차용증도 같은 내용으로 씁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빚진 쪽이 확인할 점 |
|---|---|---|
| 금액 | 빌린 원금(한글과 숫자 함께) | 실제 받은 돈과 같은지 |
| 이자 | 연 이율, 이자 내는 날 | 연 20% 이하인지(이자제한법) |
| 갚을 날·방법 | 변제기, 분할이면 회차별 금액, 받을 계좌 | 지킬 수 있는 날짜인지 |
| 당사자 |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 보증인 칸에 가족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
| 특약 | 기한이익 상실(한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조항), 지연손해금 | 한 번 밀리면 전액을 바로 갚게 되는지 |
출처: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이자제한법 제2조
차용증 공증을 해 달라는데 해 줘도 되나요?
공증 중에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갚을 날을 넘기면 채권자는 소송 없이 이 공정증서로 통장·급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만 받은 것은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이 경우 압류하려면 채권자가 따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해 주기 전에 어느 쪽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채무이행각서를 쓰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빚을 승인한 것이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일부를 갚는 것도 승인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꿨습니다(2023다240299). 시효가 끝난 빚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의 이익(시효가 끝났으니 갚지 않겠다고 주장할 권리)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포기했는지는 각서 내용과 쓴 경위로 따로 판단합니다. 오래된 빚의 각서를 요구받으면 마지막으로 갚은 날과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다 갚았으면 채무변제확인서와 차용증 원본을 받습니다
갚은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474조), 전부 갚았으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475조). 채무변제확인서에는 갚은 날, 금액, 남은 빚이 없다는 내용을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
계좌로 갚으면 이체 내역이 남습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개인회생에서 차용증 없는 개인 빚과 뒤늦은 차용증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이자를 보낸 내역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줍니다.
신청을 앞두고 날짜를 거슬러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없는 빚을 차용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허위로 부담을 늘리면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처벌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서류는 실제로 쓴 날짜를 그대로 적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 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제643조 (사기회생죄)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 없어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 갚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고, 빌려준 사람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로 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 차용증 공증해 주면 바로 압류되나요?
-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든 금전 공정증서라면, 갚을 날이 지난 뒤 채권자가 판결 없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차용증은 이런 힘이 없습니다.
- 각서 쓰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 각서는 빚을 승인한 것이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시효가 끝난 빚은 각서만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 지금이라도 차용증 써서 내면 안 되나요?
- 날짜를 거슬러 쓴 차용증이나 없는 빚을 적은 차용증은 허위 자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당시 계좌이체 내역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주고, 서류에는 실제 작성일을 적습니다.
- 다 갚았는데 무엇을 받아 두나요?
- 갚은 날과 금액, 남은 빚이 없다는 내용을 적은 채무변제확인서를 받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민법은 영수증과 채권증서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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