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 발급방법, 부채증명원 어디서 떼나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금액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해 질 무렵 은행 건물들이 늘어선 서울 거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금액은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증명서에서 나옵니다. 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마다 발급 방법이 다르고, 법원은 증명서의 산정기준일과 목록의 날짜가 맞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어디서 떼는지, 언제 뗀 것을 내는지, 채권자가 안 떼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부채증명서는 지금 채권을 가진 회사가 발급하고, 개인회생에는 회생·파산 제출용으로 받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원금·이자·산정기준일은 증명서 숫자를 그대로 옮기고, 이자 기산일(이자를 다시 세기 시작하는 날)은 기준일 다음 날로 적습니다.
  • 채권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규칙 제82조의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과 발송 증빙을 부채증명서 대신 법원에 냅니다.

한눈에 보기부채증명서, 채권자 종류별로 신청하는 곳

채권자어디에 신청하나확인할 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대출을 관리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대출이 여러 건이면 건별 금액이 다 나오게 요청
카드사카드사 고객센터일시불·할부·카드론·리볼빙 잔액이 함께 나오는지 확인
캐피탈(자동차 할부 등)캐피탈사 고객센터담보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저당권과 맞는지 확인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자산관리·대부)현재 채권을 가진 양수 회사원래 채권자와 양도일이 증명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빚신용보증재단·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대위변제일과 구상금 원금·이자 확인
개인 채권자증명서 대신 차용증·이체내역주소를 알면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부채증명서와 부채증명원, 같은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이 사람에게 기준일 현재 얼마를 받을 돈이 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금융회사마다 부채증명원, 부채잔액증명서, 채무확인서, 채무잔액확인서처럼 이름이 다르지만 쓰임은 같습니다.

증명서에는 원금 잔액, 기준일까지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약정이율과 연체이율, 대출 실행일, 산정기준일이 적힙니다. 개인회생에 낼 증명서는 용도를 회생·파산 제출용으로 적어 받습니다. 대출 잔액만 보여 주는 일반 잔액증명서와 구분해서 신청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는 서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그 금액의 근거가 부채증명서여서, 목록을 쓰기 전에 채권자마다 한 장씩 받아 둡니다. 내 빚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 찾는 방법은 신용정보 조회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채증명서는 돈을 빌려준 곳이 이 사람에게 기준일 현재 얼마를 받을 돈이 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회사마다 부채증명원, 부채잔액증명서, 채무확인서처럼 이름이 달라도 쓰임은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낼 증명서는 용도를 회생·파산 제출용으로 적어 받고, 대출 잔액만 보여 주는 일반 잔액증명서와 구분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는 금액의 근거가 이 증명서라서 한 곳마다 한 장씩 받아 둡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부채증명서는 지금 그 채권을 가진 회사에 신청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으면 넘겨받은 회사에,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으면 보증기관에 신청합니다.

농협, 하나은행 같은 은행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신청하고,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같은 카드사는 고객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마다 방문 발급만 되는 곳,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주는 곳,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고객센터에 개인회생 제출용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수수료, 받는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발급 비용은 금융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채권자마다 대신 신청하고, 발급 대행 비용이 따로 듭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모두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려서 다른 서류보다 먼저 신청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은 걸 써야 돼요?

법원은 신청일에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사무소가 받은 보정권고 가운데에는 "각 채권자가 작성한 부채증명서(최근 2개월 이내에 작성)를 제출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낸 사건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아 둔 증명서가 있어도 신청할 때 새로 받아야 보정이 줄어듭니다.

채권자목록의 산정기준일 칸에는 부채증명서에 적힌 기준일을 그대로 씁니다. 원금과 이자는 그 날짜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다음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붙는다고 적습니다. 기준일이 12월 4일이면 이자 기산일은 12월 5일입니다. 날짜가 어긋나면 법원은 "산정기준일을 부채증명원상의 기준일자로 기재하되 약정이자 개시일을 그 다음날로 정정하라"고 보정합니다.

신청 전에 붙은 이자와 개시결정 뒤 이자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자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신청일에 가까운 날짜 기준으로 받은 부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작성한 증명서를 내라는 보정권고도 있어서, 예전에 받아 둔 증명서가 있어도 신청할 때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목록의 산정기준일 칸에는 증명서에 적힌 기준일을 그대로 쓰고, 그 뒤 이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붙는다고 적습니다. 기준일이 12월 4일이면 이자는 12월 5일부터 붙습니다.

부채증명서 항목과 채권자목록 칸
채권자목록 칸부채증명서에서 옮길 값
채권자증명서를 발급한 현재 채권자 이름과 주소
채권의 원인대출 종류와 대출 실행일(카드는 카드이용대금)
원금기준일 현재 원금 잔액
이자기준일까지 붙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증명서에 적힌 기준일
채권의 내용기준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

부채증명서 발급 거부, 채권자가 안 떼 줄 때

대부업체가 폐업했거나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 어디서도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자료는 채권의 존부와 액수, 담보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는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청구서 사본과 발송 증빙을 부채증명서 대신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실제로 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송 증빙 없이 청구서만 내면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면 먼저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주소를 물어보는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습니다. 그 사이에는 차용증, 이체내역, 공정증서로 빌린 날과 남은 금액을 소명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곳이 폐업했거나 채권이 여러 번 넘어가서 증명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곳에 자료를 보내 달라는 청구서(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청구서 사본과 발송 증빙을 증명서 대신 법원에 냅니다. 발송 증빙 없이 청구서만 내면 서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에게 빌렸는데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습니다.

모르는 채권이 있거나 금액이 다를 때

부채증명서를 받아 보면 처음 듣는 보험사 구상채권(보험사가 대신 갚아 준 돈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채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갚은 대출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발급한 회사에 내역을 물어 정정된 증명서를 받습니다. 확인 없이 목록에 옮기면 갚을 필요 없는 빚까지 변제 대상이 됩니다.

캐피탈 증명서에 담보대출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없으면 담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담보 여부는 증명서 문구보다 등록원부로 판단합니다.

신청 뒤에 채권자가 금액을 정정하거나 채권을 넘기면 법원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내라고 합니다. 새 증명서를 붙여 수정본을 냅니다. 목록에 없던 채권을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뒤에 발견하면,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을 때만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려면 인가결정(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규칙 제81조).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처음 증명서를 받을 때 한 번 더 대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채증명서에 처음 듣는 빚이나 이미 갚은 대출이 섞여 있으면 발급한 회사에 물어 정정된 증명서를 받습니다. 확인 없이 목록에 옮기면 갚을 필요 없는 빚까지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캐피탈 증명서에 담보대출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없으면 담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목록에 없던 빚을 절차가 시작된 뒤 발견하면 내 책임이 아닌 사정일 때만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확인할 것

  • 발급 회사가 지금 채권을 가진 회사인지
  • 용도가 회생·파산 제출용으로 적혀 있는지
  • 대출이 여러 건이면 건별 원금과 이자가 다 나왔는지
  • 산정기준일과 약정이율·연체이율이 적혀 있는지
  • 모르는 채권이나 이미 갚은 대출이 섞여 있지 않은지
  • 담보대출이라고 적힌 차량은 등록원부 을부에 저당권이 있는지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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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지금 그 채권을 가진 회사에 신청합니다. 은행은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카드사와 캐피탈은 고객센터가 창구입니다. 채권이 넘어갔으면 넘겨받은 회사,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으면 보증기관에 신청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언제까지 발급받은 걸 써야 돼요?
신청일에 가까운 날짜를 기준으로 한 증명서를 냅니다. 법원이 최근 2개월 이내 작성한 부채증명서를 내라고 보정한 사건이 있어, 예전에 받아 둔 것이 있어도 신청할 때 새로 받습니다.
부채증명서 꼭 다 떼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는 채권마다 현재 채권자의 증명서로 금액을 맞춥니다. 보증기관처럼 아직 대신 갚지 않아 받을 돈이 생기지 않은 곳은 증명서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안 떼 주면요?
규칙 제82조에 따라 채권 금액 자료를 보내 달라는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과 발송 증빙을 법원에 냅니다. 개인 채권자는 차용증과 이체내역으로 금액을 소명합니다.
모르는 채권이 부채증명서에 있어요.
발급한 회사에 그 채권의 내역을 묻고, 잘못 올라간 것이면 정정된 증명서를 받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옮기면 갚지 않아도 될 빚까지 변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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