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받았어요, 이제 누구에게 갚나요? 대부업체로 넘어간 빚·양수금 소송·개인회생 채권자목록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카드사나 저축은행 대신 처음 듣는 대부업체 이름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오면 사기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빚을 받을 권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빚의 액수와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그 뒤로는 새 채권자(양수인)에게 갚습니다.
- 금융회사는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통지서에 적힌 지금 채권자를 적고 그 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것
| 확인할 것 | 내용 |
|---|---|
| 누구에게 갚나 | 통지를 받은 뒤에는 새 채권자(양수인)에게 갚음 |
| 빚 액수 | 원금·이자·연체 기간 그대로 |
| 처음 듣는 회사일 때 | 원래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 확인,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
| 양수금 지급명령이 왔을 때 |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 양수금 소송(소장)이 왔을 때 |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 오래된 빚일 때 | 마지막으로 갚은 날과 이전 소송·지급명령 기록으로 소멸시효 확인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양수인을 적고 부채증명서도 양수인에게서 받음 |
출처: 민법 제449조~제451조,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채권양도 뜻, 채권양도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채권양도는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채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0조).
그 통지 문서가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원금, 이자, 연체 기간은 넘어가도 그대로이고, 빚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통지서 받으면 이제 누구한테 갚나요?
통지를 받은 뒤에는 새 채권자에게 갚습니다. 받기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돈은 새 채권자에게도 갚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처음 듣는 회사라면 통지서에 적힌 원래 채권자에게 전화해 양도 사실과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대부업체라면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전에는 통지서에 적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채권양도를 막을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예정 통지와 양도 제한
양도 자체는 채무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넘기기 전에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인,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알리게 했습니다. 이 통지는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제11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빚이 있는지 소송 중인 채권도 같습니다. 양수할 수 있는 곳도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채권양도) 자체는 빚진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연체된 빚을 넘기기 전에 넘길 날짜와 넘겨받을 곳,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알리게 합니다. 이 통지는 넘기기로 한 날 10영업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빚은 넘길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양도 예정 통지 |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양도 대상, 예정일, 양수 예정인,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알림 | 제11조 제1항 |
| 양도 금지 | 채무조정 절차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상속 미확정, 소송 중인 채권 | 제10조 제1항 |
| 양수할 수 있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곳 | 제10조 제2항 |
| 이자 면제 |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한 채권 등은 양도 전에 장래 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에게 알림 | 제9조 |
출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6. 1. 2. 시행본)
대부업체로 넘어간 빚, 양수금 지급명령·양수금 소송이 왔어요
양수인이 법원에 내는 청구를 '양수금' 청구라고 부릅니다. 지급명령이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이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통장·급여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라면 너무 오래돼 갚을 의무가 사라졌는지(소멸시효)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이 넘어가도 시효 기간은 원래 빚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갚은 날과 이전 소송·지급명령 기록을 확인해야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양수금 청구는 빚을 넘겨받은 곳이 법원에 갚으라고 내는 청구입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소장이 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면 갚을 의무가 사라졌는지(소멸시효)부터 확인하고, 빚이 넘어가도 시효 기간은 원래 빚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세대출 채권양도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채권양도통지서는 다른 뜻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 가운데 대출금만큼을 은행이 받기로 한 것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그 몫을 은행에 먼저 돌려줍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증금 중 은행 몫과 내 몫을 나눠 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두는 것)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누구를 적나요?
신청할 때 채권을 가진 지금 채권자를 적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양수인이 채권자이고, 부채증명서도 양수인에게서 받습니다.
신청한 뒤 채권이 다시 넘어가면 새 채권자가 법원에 권리 승계를 신고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버리지 말고 담당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양도의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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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면 빚이 늘어나나요?
- 늘어나지 않습니다. 받을 권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뿐, 원금·이자·연체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로는 통지서에 적힌 새 채권자에게 갚습니다.
- 처음 듣는 대부업체인데 사기 아닌가요?
- 통지서에 적힌 원래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전에는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 채권양도를 막을 수는 없나요?
- 양도에는 채무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해 진행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양수금 지급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오래된 빚이면 마지막으로 갚은 날을 확인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압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엔 원래 회사를 적나요?
- 통지서를 받았다면 양수인이 지금 채권자라 양수인을 적고, 부채증명서도 양수인에게서 받습니다. 받은 통지서는 담당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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