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출석은 한 번, 채권자집회 준비부터 인가결정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원에 몇 번 가야 돼요?", "가서 뭘 물어봐요?" 개인회생은 서류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본인이 법원에 가는 날은 채권자집회 기일 하루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챙기는지,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법원출석은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때 정해지는 채권자집회 기일 한 번이고, 본인이 직접 갑니다.
- 신분증만 챙기면 되고, 여러 채무자가 함께 들어가 출석 확인과 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안 가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중간에 끝냄)할 수 있어, 못 갈 사정은 기일 전에 알립니다.
한눈에 보기채권자집회 날, 누가 가서 무엇을 하나
| 항목 | 내용 |
|---|---|
| 가는 사람 | 채무자 본인. 대리 출석 불가 |
| 준비물 | 신분증 |
| 장소 | 사건이 접수된 관할 법원 법정 |
| 하는 일 | 출석 확인, 변제계획 요지와 납부 안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 설명 |
| 소요시간 | 집회는 10~20분 안팎, 대기 포함 1~2시간 |
| 기일 확인 | 법원 통지, 사무소 안내, 나의 사건검색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회생 법원출석, 몇 번 가나요
신청서 접수와 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할 때 대응하는 일은 서면과 전자소송으로, 변제금 납부는 계좌이체로 처리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가는 날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한 번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집회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의기간)을 개시결정일부터 2주에서 2개월 사이로 둡니다. 집회 날은 그 기간이 끝난 뒤 2주에서 1개월 사이로 잡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보통 개시결정 뒤 1~3개월 사이 평일에 열립니다.
가는 곳은 사건이 접수된 관할 법원입니다. 기일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고(제613조 제1항), 대리인이 있으면 사무소가 날짜와 시간, 법정 위치를 미리 안내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채권자집회 기일이 뜹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에 직접 가는 날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날 하루뿐입니다. 서류 접수와 서류를 고쳐 내라는 요구에 대한 대응은 서면이나 전자소송으로, 갚는 돈은 계좌이체로 처리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면서(개시결정) 집회 날짜를 함께 정하고, 이 집회는 보통 개시결정 뒤 1~3개월 사이 평일에 열립니다. 날짜는 법원이 통지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법원출석 질문과 소요시간
같은 시간대에 기일이 잡힌 채무자 여러 명이 함께 법정에 들어갑니다. 판사나 회생위원(법원이 사건을 관리하도록 정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어서 변제계획의 주요 내용과 매달 변제금을 빠짐없이 내라는 안내를 듣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은 회생위원이 집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제613조 제4항).
이름은 채권자집회지만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제613조 제5항).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제613조 제2항). 개별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 직장 다니시죠?", "변제금은 내고 계시죠?", "신청 뒤 바뀐 것 있나요?" 정도입니다. 서류 내용대로 답하면 됩니다.
집회 자체는 보통 10~20분이면 끝납니다. 대기 시간이 있어 1~2시간을 비워 두면 넉넉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같은 시간대에 기일이 잡힌 사람들이 함께 법정에 들어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갚는 계획의 주요 내용과 매달 갚는 돈을 빠짐없이 내라는 안내를 듣습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대부분 나오지 않고, 질문을 받더라도 직장을 다니는지, 갚는 돈을 내고 있는지 정도라서 서류 내용대로 답하면 됩니다. 집회는 보통 10~20분이면 끝나고, 대기 시간까지 1~2시간을 비워 두면 넉넉합니다.
채권자집회 준비물과 복장, 혼자 가나요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입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은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어 따로 챙기지 않습니다.
복장 규정은 없습니다. 평소 출근하는 차림이면 됩니다.
출석과 설명은 채무자 본인의 의무라서(제613조 제2항)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법원에 가도 됩니다.
채권자집회 불참·지각,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해도 같습니다. 폐지되면 멈춰 있던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입원, 수술, 피할 수 없는 출장처럼 그날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증빙(진단서, 출장 명령서)을 냅니다. 이때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회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596조 제3항).
크게 늦으면 그날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원이 다음 기일을 다시 잡을 때까지 인가가 늦어집니다. 법정 위치와 주차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도착합니다.
변제금 미납 상태로 채권자집회에 가면
법원은 인가하기 전에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한지(제614조 제1항 제2호), 인가 전에 내야 할 돈을 냈는지(같은 항 제3호)를 확인합니다. 신청 뒤 변제금을 적립해 왔는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회 전까지 첫 납입일부터 쌓인 회차를 모두 내 둡니다. 밀린 회차가 있으면 재판부가 집회 자리에서 납부 기한을 정해 주고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폐지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납이 있으면 집회 날을 기다리지 말고 사무소에 먼저 알려 금액과 기한을 맞춥니다. 미납이 폐지로 이어지는 기준은 변제금 미납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갚는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그 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지, 승인 전에 내야 할 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한 뒤 갚는 돈을 모아 왔는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회 전까지 첫 납입일부터 쌓인 회차를 모두 내 둡니다. 밀린 회차가 있으면 집회 날을 기다리지 말고 사무소에 먼저 알려 금액과 기한을 맞춥니다.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인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은 요건을 더 확인합니다(제614조 제2항). 이의한 채권자에게 줄 변제액,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가용소득)을 모두 갚는 데 쓰는지 같은 요건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3개월입니다. 집회 당일이나 며칠 안에 나오기도 하고, 집회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인가결정은 나의 사건검색에 날짜로 뜨고, 결정문은 대리인에게서 받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곳이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법원은 갚는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나오면 법원이 조건을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승인 결정(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3개월이고, 집회 뒤 서류를 고쳐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인가결정은 나의 사건검색에 날짜로 뜨고, 결정문은 대리인에게서 받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부분
상담, 계약, 서류 전달은 전화와 카카오톡,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와 보정서 제출도 전자소송으로 처리해 사무실이나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대신할 수 없는 날이 채권자집회 기일 하나입니다. 이날은 본인이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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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하면 법원에 몇 번 가야 하나요?
- 개시결정 때 정해지는 채권자집회 기일에 한 번 갑니다. 나머지 접수와 보정, 변제금 납부는 전자소송과 계좌이체로 처리해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 채권자집회 가면 판사가 뭘 물어보나요?
- 여러 채무자가 함께 들어가 출석 확인과 납부 안내를 받습니다. 질문이 있어도 직장과 변제금 납부, 신청 뒤 바뀐 사정 정도라 서류 내용대로 답하면 됩니다.
- 채권자집회에 대리인이 대신 가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집회 출석과 변제계획 설명은 채무자 본인의 의무라서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법원에 가도 됩니다.
- 채권자집회 날 회사 일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기일 전에 사유서와 증빙을 내고 기일 변경을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어 연락 없이 빠지면 안 됩니다.
-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 보통 집회 뒤 1~3개월 안에 나옵니다. 이의나 보정명령이 없으면 더 빨리 나오기도 하고, 인가결정 날짜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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