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기준과 회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노트북 앞에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는 사람

연체 기간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는 연체 3개월을 넘겨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판결이나 지급명령까지 받고 6개월 넘게 못 갚으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상태는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남은 원금이 5만 원 이상이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오른 상태입니다.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부는 갚은 것을 증명하면 말소 신청이 되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지웁니다.
목차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연체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흐름: 5영업일 연체(1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점수 반영), 3개월 연체(남은 원금 5만 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판결·지급명령 확정, 6개월 안에 안 갚으면 채권자가 명부 등재 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갚은 것 증명 뒤 말소 신청(제73조 제1항),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 지나면 직권 말소
연체 기록과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출처: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NICE평가정보, 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제73조

연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넘게 밀리면 NICE 기준으로 신용점수에 반영됩니다. 3개월 이상 밀리고 남은 원금이 5만 원 이상이면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올라 모든 금융회사가 봅니다.

흔히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건 이 3개월 연체정보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대출 연장과 새 카드가 막히고, 채권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조치로 넘어갑니다.

연체 단계별로 달라지는 기록
단계기준어디에 남나근거
단기연체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신용평가회사 점수NICE평가정보 공개 기준
연체정보 등록3개월 이상, 남은 원금 5만 원 이상한국신용정보원(모든 금융회사가 봄)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채무불이행자명부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음법원 명부, 시·구·읍·면과 금융기관 부본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
명부 말소변제 등으로 채무 소멸 증명채무자 신청으로 법원이 말소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직권 말소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법원이 직권으로 말소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NICE평가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건 언제인가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법원이 재산을 밝히라고 부른 날(재산명시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낸 경우도 같습니다.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두고, 누구나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법원은 명부 사본(부본)을 주소지 시·구·읍·면에 보내고, 금융기관에 보내 신용정보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올려 두는 명부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돈을 갚으라는 문서(집행권원)가 확정되고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곳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밝히라고 부른 날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낸 경우도 같습니다. 명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금융기관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연체 기록에서 자주 나오는 말
연체정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남은 원금이 5만 원 이상일 때 한국신용정보원에 올라가는 기록.
공공정보
법원 결정 등 공공기관 자료로 올라가는 기록. 개인회생 인가 뒤 회생 사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집행권원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
채무불이행자명부
집행권원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사람을 법원이 올리는 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어떻게 지우나요?

갚았거나 다른 이유로 빚이 없어졌다는 걸 증명해 법원에 말소를 신청합니다(제73조 제1항). 법원이 말소하면 그 자료가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공공정보도 삭제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말소합니다(제73조 제3항).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은 연체정보를 풀어 주는 쪽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회생 사실이 공공정보로 바뀝니다. 이 공공정보는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내면 해제됩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는 연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으로 3개월 연체정보가 올라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연체정보를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회생 사실이 공공정보로 바뀌며, 이 공공정보는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내면 해제됩니다. 신청한 때부터 승인될 때까지는 연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연체가 30일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으로 3개월 연체정보가 올라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취업할 수 있나요?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는 연체정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파산으로 막힌 자격이 다시 풀리는 것)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신용평가회사에서 지원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받아 보려면 본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동의 없이 회사가 연체 기록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취업해 급여가 생기면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가 들어오면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계속 소득도 갖춰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체정보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파산으로 막힌 자격이 다시 풀리는 것)되지 않은 사람만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본인 동의 없이 연체 기록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취업해서 급여가 생기면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가진 곳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내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확인합니다. 연체정보, 공공정보, 채무조정 기록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연체를 갚아도 점수는 더 오래 갑니다. NICE 기준 90일 미만 단기연체는 갚은 뒤 3년, 장기연체는 5년까지 점수에 반영됩니다. 기록 해제와 점수 회복은 따로 확인합니다.

내 빚을 줄이려면, 어떤 제도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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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Vagaro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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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불량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흔히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남은 원금이 5만 원 이상이라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에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연체를 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언제 오르나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나가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어떻게 지우나요?
갚았다는 것을 증명해 법원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알아서(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개인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반대입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회생 공공정보로 바뀌며, 1년 이상 밀리지 않고 내면 그 공공정보도 해제됩니다.
연체를 다 갚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나요?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NICE 기준 90일 미만 단기연체는 갚은 뒤 3년, 장기연체는 5년까지 점수에 반영돼 기록 해제와 점수 회복은 따로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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