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 절차와 신청 요건, 법정관리와 대표 개인 채무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아침 햇살이 드는 작은 공장에서 돌아가는 선반 기계와 정리된 작업대

"법인은 계속 운영은 할 수 있어요?" 회사 빚이 감당되지 않는데 문을 닫고 싶지 않은 대표들이 묻는 말입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정리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 가면서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제도의 뜻, 신청 요건, 절차와 기간, 간이회생, 대표 개인 채무와의 관계를 법 조문과 서울회생법원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법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며 번 돈으로 빚을 갚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재산을 팔아 배당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개시결정 뒤에는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투표해 통과시키고(조별 가결) 법원이 확정(인가)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으로 회사 빚이 줄어도 대표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줄지 않아, 대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준비합니다.

한눈에 보기법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종결까지 순서

단계내용근거
신청회사, 채권자, 주주가 신청하고 절차 비용 예납제34조, 제39조
보전처분·심문변제·재산처분·차입 금지, 대표자 심문제43조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 강제집행 중지제49조, 제58조
조사·계획안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관리인이 계획안 제출제220조
결의·인가조별 가결 뒤 청산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 심사제237조, 제243조
수행·종결계획대로 변제, 수행할 수 없으면 폐지와 파산선고제251조, 제6조

출처: 채무자회생법,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법인회생),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기업회생제도란: 회사를 살리면서 빚을 조정하는 절차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돈 문제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회사와 채권자·주주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해 회사나 그 사업을 되살리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사업을 계속해 번 돈으로 빚을 갚는 데 목적이 있어, 재산을 현금화해 공평하게 배당하는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이 이 절차를 밟으면 법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이라 부르고, 법정관리라는 이름도 씁니다.

신청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사업을 계속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고는 갚을 때가 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채가 이미 자산을 넘어서지 않았어도,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신청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회사를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인가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조사위원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와 지금 청산할 때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법원은 인가 전에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제2항).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업회생은 돈 문제로 무너질 위기에 놓인 회사와 돈을 빌려준 곳, 주주 사이의 권리관계를 조정해 회사나 그 사업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이 목적이라서,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공평하게 나누는 파산과 다릅니다. 법정관리라고도 부릅니다. 부채가 아직 자산을 넘지 않았어도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고,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주주도 신청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2항).

신청서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그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제2항). 법인 사건은 회생법원 합의부가 맡습니다(제3조 제5항).

신청할 때 회생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 금액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고(제39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제42조 제1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도 법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인가·종결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개시결정 전에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차입금지 같은 보전처분을 내립니다(제43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는 중지명령이나,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제49조).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채권(회생 신청 전에 생긴 회사 빚)에 기한 강제집행과 새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과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제58조).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냅니다(제220조). 관계인집회(채권자·주주가 계획안에 투표하는 집회)에서는 조별로 표결합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 주주 조는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제237조). 가결은 개시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6개월 범위에서 늘립니다(제239조 제3항).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회사는 계획에 적힌 권리 외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제251조).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합니다.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제6조 제1항).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내라고 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빚을 갚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 신청 전에 생긴 회사 빚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하고, 계획대로 갚는 데 문제가 없으면 절차를 끝냅니다.

법인회생 신청하면 대표가 바뀌나요? 관리인 제도

법원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제74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로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등은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습니다(제74조 제3항·제4항).

대표가 회사 재산을 유용하거나 숨겼으면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대표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무너졌을 때도 같습니다(제74조 제2항 제1호). 채권자협의회가 상당한 이유를 들어 요청할 때도 제3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된 대표도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개시결정 뒤 회사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관리인은 법원 감독을 받으며,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 50억 원 이하 법인은 간이회생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제293조의4). 법인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회사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채무액과 그 산정 근거를 적고 채권자목록과 영업·재산 자료를 붙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이 조사 업무를 간단한 방법으로 합니다(제293조의7). 서울회생법원은 그만큼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다고 안내합니다. 통과 기준도 낮습니다. 일반 회생은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간이회생은 의결권 절반 넘게 동의하고 동의한 채권자 수도 절반을 넘으면 통과합니다(제293조의8).

간이회생을 신청할 때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일반 회생절차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신청서에 밝힙니다(제293조의4 제2항).

쉽게 설명드리자면

간이회생은 빚(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50억 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와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사를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습니다. 통과 기준도 낮습니다. 일반 회생은 빚을 받을 곳들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간이회생은 의결권과 동의한 곳의 수가 각각 절반을 넘으면 통과합니다.

회사가 회생해도 대표 연대보증 빚은 남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제1호). 회생계획으로 은행 대출이 절반으로 줄어도,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대표 개인 채무 정리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와 카드·신용대출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제579조). 보증채무가 커서 이를 넘으면 회생절차(일반회생)를 검토합니다. 법인 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 개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회사가 회생을 이어 갈 수 없어 정리해야 하면 법인파산으로 넘어갑니다. 법인파산 절차와 비용은 법인파산 칼럼에, 법인 대표의 소득과 재산 정리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회생계획으로 은행 대출을 절반으로 줄여도 대표의 연대보증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보증인인 대표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대표 개인 빚을 정리할 계획도 함께 세워, 개인 보증채무와 카드·신용대출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합니다. 회사를 이어 갈 수 없으면 법인파산으로 넘어갑니다.

법인회생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 최근 3년 결산서와 최근 재무제표
  • 채권자별 채권액, 담보, 연체 현황
  • 진행 중인 가압류, 강제집행, 소송 자료
  • 앞으로의 매출과 자금 수지 계획
  • 대표가 연대보증한 대출과 대표 개인 채무 목록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은 계속 운영은 할 수 있어요?
회생절차에서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관리인이 법원 감독 아래 회사를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 역할을 맡습니다.
법정관리와 기업회생은 다른 건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률 이름은 회생절차이고,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이라 부르며, 법원 감독 아래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해 법정관리라고도 부릅니다.
법인회생 신청하면 대표가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대표자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이 있으면 제3자를 선임합니다.
기업회생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회생계획안 가결은 개시일부터 1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불가피하면 6개월까지 늘어나고, 인가 뒤에는 변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종결합니다.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 보증 빚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 대표가 선 연대보증 채무는 원래 금액대로 남습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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