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와 비용·기간, 기업파산 신청부터 대표 연대보증 빚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인은 그 파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파산은 조건이 어떻게 돼요?" 회사를 접으려는 대표들이 상담에서 묻는 말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이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조건, 절차와 기간, 법원에 내는 비용, 청산과의 차이, 대표 연대보증 빚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법인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이사, 청산인,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 신청 뒤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이 뽑은 파산관재인(회사 재산을 맡아 정리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 임금·세금부터 갚고 나머지를 배당합니다.
- 법인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 빚은 그대로 남아, 대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법인파산, 단계별 하는 일과 기간·비용
| 단계 | 하는 일 | 기간·비용 |
|---|---|---|
| 신청 | 이사·청산인·채권자가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 인지액 1,000원(회사 신청), 30,000원(채권자 신청) |
| 송달료 납부 | 법원 구내 은행에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접수계에 제출 | 기본 225,600원에 채권자 수×5,640원×3을 더함 |
| 법원 검토 | 서류만 검토하거나 대표자를 불러 심문, 필요하면 예납명령 |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됨 |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채권자집회 기일 지정 | 신청 뒤 약 1~2개월(회사가 신청한 경우) |
| 채권신고·채권자집회 |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가 열림 | 채권신고는 선고일부터 2주~3개월, 집회는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
| 재산 처분·배당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임금·세금부터 갚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나눔 | 재산을 팔고 나누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름 |
| 종결·폐지 | 파산종결 결정,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파산폐지 | 종결은 계산보고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
출처: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법인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03조·제312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법인 파산은 조건이 어떻게 돼요?
법인파산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면(채무자회생법 제305조)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보다 많은 부채초과 상태일 때도(제306조) 같습니다. 어음 부도나 은행 거래정지처럼 회사가 지급을 멈췄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제305조 제2항).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은행대출금, 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과 퇴직금, 세금 등 빚의 원인을 묻지 않고 금액이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은 회사와 채권자가 합니다(제294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합니다(제295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채권이 있다는 사실과 파산 원인을 소명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인파산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부채초과)이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어음 부도나 은행 거래정지처럼 회사가 돈 지급을 멈췄으면 지급불능으로 먼저 봅니다. 신청은 회사와 돈을 빌려준 곳이 하고, 회사는 주식·유한회사는 이사가,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이면 청산인이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파산종결까지
법인파산 신청서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제3조). 법원은 서류만 검토해 파산을 선고하거나, 대표자를 불러 심문한 뒤 선고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내도 심문기일에는 대표 본인이 출석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회사가 스스로 신청한 사건은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 기일은 함께 정합니다(제312조). 이때부터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부동산, 예금, 외상매출금 같은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합니다. 현금화가 끝나면 임금, 퇴직금, 세금, 공공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을 갚습니다. 남은 돈은 일반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합니다(제507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제530조).
회사 재산으로 절차 비용도 대지 못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선고 뒤에 비용이 모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파산폐지로 절차를 끝냅니다(제545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인파산은 신청서를 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내면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정하고, 그때부터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빚을 조사해, 임금과 세금 같은 빚부터 갚고 남은 돈을 나머지 빚에 나눠 줍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도 댈 수 없으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냅니다(파산폐지).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이사, 청산인,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 제294조, 제295조 |
| 심리 | 서면 검토 또는 대표자 심문, 필요하면 예납명령 | 제303조 |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 지정 | 제312조 |
| 환가·조사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하고 신고된 채권 조사 | 제384조 |
| 배당 | 재단채권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채권액 비율로 배당 | 제507조 |
| 종결·폐지 | 파산종결 결정,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치면 파산폐지 | 제530조, 제317조, 제545조 |
법인파산 비용: 인지액·송달료·예납금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법인파산 신청 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인지액은 회사가 신청하면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면 30,000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225,600원에 채권자 수×5,640원×3을 더합니다. 채권자가 10명이면 225,600원과 169,200원을 더한 394,800원을 법원 구내 은행에 내고 송달료납부서를 접수계에 냅니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내는 돈입니다. 법은 신청인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제303조). 서울회생법원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예납명령을 내린다고 안내합니다. 재산을 돈으로 바꾸거나 파산 전에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일(부인권 행사)이 그 예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낼 필요는 없지만, 예납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예납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인청산 절차와 법인파산, 법인 폐업 신고만 해도 되나요?
세무서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법인등기와 회사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회사는 상법의 청산절차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합니다(상법 제517조, 제518조).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제531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2회 이상 공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제535조). 그 뒤 재산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눕니다(제254조, 제542조).
청산 중에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도 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상법 제542조 제1항·제254조 제4항). 처음부터 빚이 자산보다 많으면 법인파산으로 바로 갑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그 선고로 해산합니다(상법 제227조 제5호, 제517조 제1호).
등기를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등기 뒤 5년이 지난 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합니다. 공고 뒤 2개월 안에 영업 중이라고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상법 제520조의2). 이렇게 해산 처리가 되어도 채권자의 청구와 대표의 보증 책임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도 사업자등록만 끝나고 법인등기와 회사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회사는 상법의 청산절차로 정리하고, 청산 중에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빚이 자산보다 많으면 곧바로 법인파산으로 갑니다. 등기를 그대로 두면 해산 처리될 수 있지만 회사 빚과 대표의 보증 책임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하면 대표 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여서(제556조) 법인파산에는 면책결정이 없습니다. 파산이 종결되면 회사는 정리되고, 대표가 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 채무는 대표 개인 빚으로 남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428조).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이 대표에게 보증채무나 구상금(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돈)을 청구합니다.
회사 장부에 대표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회사가 대표에게 받을 돈으로 잡혀, 파산관재인이 대표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 사이에 오간 돈은 급여인지 대여인지 미리 나눠 정리합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갚을 수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빚 10억 원, 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제579조). 보증채무가 커서 이를 넘으면 회생절차(일반회생)로 갑니다. 법인 파산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 개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법인 대표의 소득과 재산 정리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칼럼에, 개인파산 순서는 개인파산 절차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인파산이 끝나면 회사는 정리되지만, 대표가 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 빚은 대표 개인 빚으로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라서 법인파산에는 면책결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은 대표에게 보증채무나 구상금(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돈)을 청구합니다. 대표 개인 빚은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소득으로 갚을 수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정리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전에 모을 자료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최근 3년 이상 결산보고서와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목록(채권액, 담보 유무, 소송 진행 여부)
- 부동산·동산 목록, 외상매출금 일람표, 진행 중인 가압류·경매·소송 자료
- 대표가 연대보증한 대출과 보증기관 목록, 가지급금 내역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
-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 제556조 (면책신청)
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법인파산
-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상법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 민법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법인 파산은 조건이 어떻게 돼요?
-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보다 많으면 신청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되고, 빚의 원인이나 금액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사, 청산인,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액은 회사가 신청하면 1,000원, 송달료는 기본 225,600원에 채권자 수×5,640원×3을 더합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고,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 법인파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회사가 신청하면 파산선고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는 선고일부터 4개월 안에 열리고, 종결은 재산을 팔아 나누는 시간에 달렸습니다.
- 법인 폐업 신고만 하면 회사 빚은 정리되나요?
- 정리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만 끝내고 법인등기와 빚은 남습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상법 청산절차로,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합니다.
- 법인 파산하면 대표 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가 회사 대출에 선 연대보증 채무는 개인 빚으로 남아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청구합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