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375, 대구·대전·인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와 상담 예약 방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돼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26년 10월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로 1375를 안내하고, 지부 방문 상담은 예약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예약 방법, 준비물, 지역별 지부를 2026년 10월 2일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이고,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수신자 부담으로 받습니다.
- 지부 방문 상담은 예약제이고, 6개월 안에 예약하고 가지 않은 일이 2회 이상이면 1개월간 예약이 막힙니다.
- 상담 때는 신분증을 챙기고, 채무조정을 접수하면 신청비 5만 원과 예납금(조정 뒤 낼 월 변제금 1회분을 미리 내는 돈)을 냅니다.
한눈에 보기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번호와 예약 방법
| 궁금한 것 | 안내 |
|---|---|
| 채무상담 대표번호 | 1375 (전국 같은 번호, 요금은 수신자 부담) |
| 전화 상담 시간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
| 해외에서 걸 때 | +82-2-6337-2000 |
| 예약 방법 | 1375 전화, 홈페이지(cyber.ccrs.or.kr), 모바일 앱 |
| 지부 방문 상담 | 예약제,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
| 비대면 상담 | 디지털상담부에 날짜를 예약하면 심사역이 전화로 상담·접수 |
| 상담 때 챙길 것 | 신분증 하나 |
| 채무조정 접수 비용 | 신청비 5만 원(7일 안), 예납금 1회분(14일 안)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안내, 방문예약 신청 안내, 비대면 채무조정 신규신청 안내, 2026년 10월 2일 기준
목차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고객센터 1375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는 채무상담 대표번호로 1375를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에 개통한 번호이고,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로 걸며 요금은 수신자가 냅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해외에서는 +82-2-6337-2000으로 겁니다. 예전 안내문에 다른 번호가 적혀 있으면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서 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1375는 채무 상담과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안내합니다.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맡긴 경우 그 위탁회사도 1375에서 알려 줍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중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화 전에 연체가 며칠째인지와 빚이 있는 금융회사를 적어 둡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예약, 방문과 비대면 중 어떻게 하나요?
지부 방문 상담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전국 예약제로 바뀌어, 신규 상담은 사전 예약을 해야 받습니다. 예약은 1375 전화(평일 9~18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yber.ccrs.or.kr) 인터넷 예약, 모바일 앱 중 하나로 합니다. 방문 상담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이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희망일이 일찍 마감되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6개월 안에 예약하고 가지 않은 일이 2회 이상이면 1개월 동안 상담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디지털상담부 비대면 상담을 예약합니다. 날짜를 예약하면 심사역이 전화로 상담하고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비대면 상담에는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해 네이버, 신한은행, 국민은행 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예전 채무조정이 실효된 이력이 있으면 지부 방문으로 예약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서류와 비용, 무엇을 챙겨 가나요?
상담 때는 본인확인서류 하나를 가져갑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PASS 앱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신청 조건을 확인하려고 추가 서류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1375 상담 전화는 수신자 부담입니다. 채무조정을 접수하면 신청비 5만 원을 7일 안에, 예납금 1회분을 14일 안에 냅니다. 접수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추심이 멈춥니다. 접수일부터는 금융회사에 따로 갚던 돈을 멈추고, 합의서 체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연체가 시작된 날과 연체 중인 금융회사
- 대출별 남은 원금과 월 납입액
- 월 소득과 함께 사는 가족 수
- 예전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이력
대구·대전·인천·광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는 어디에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의 지부에서 합니다. 공식 사이트 지부위치 안내에는 지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장상담 창구가 함께 올라 있고, 모두 예약해야 상담합니다. 출장상담 창구는 요일을 정해 운영합니다. 주차가 안 되는 지부도 있어 대중교통 경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서울에는 서울중앙·관악·광진·노원·양천·강남지부가, 부산에는 부산·사상·부산중구지부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기준은 어느 지부에서나 같고,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합니다(서민금융법 제75조). 아래 표에 없는 지역은 공식 사이트 지부 찾기에서 지역이나 센터명으로 검색합니다.
| 지역 | 지부(센터) | 주소 |
|---|---|---|
| 대구 | 대구지부(서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8층 |
| 대구 | 대구중부지부(대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
| 대전 | 대전지부(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
| 인천 | 인천지부(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 |
| 인천 | 계양지부(계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67 상우프라자 2층 |
| 광주 | 광주지부(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
| 광주 | 광산지부(광주광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2층 |
| 전주 | 전주지부(전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
| 창원 | 창원지부(창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이수빌딩 3층 |
| 원주 | 원주지부(원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
| 춘천 | 춘천지부(춘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45 2층 |
| 안산 | 안산지부(안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6층 |
| 포항 | 포항지부(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 |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변제금이 밀리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채무조정을 갚다가 소득 감소, 질병, 사고로 변제금을 내기 어려우면 재조정을 신청합니다. 상환유예는 직전 변제계획대로 1회 이상 낸 사람이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냅니다. 유예 한도는 누적 납입 기간에 따라 최장 1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미납상태 해소는 이행 중 2회까지 쓰고, 1차는 직전 3회 이상 납입과 누적 12회 이상 납입이 조건입니다.
상환유예를 다 쓴 개인워크아웃 이행자는 누적 원금 납입이 12회 이상이면 탄력적 상환 재조정을 신청합니다. 1년간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상환기간을 6개월 늘립니다. 재조정도 1375나 상담 예약으로 문의합니다. 조정 밖에 남는 빚이 크거나 재조정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과 비교합니다. 선택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칼럼과 제도 비교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조정을 갚다가 소득이 줄어 갚기 어려우면 재조정을 신청합니다. 상환유예는 갚는 것을 6개월 단위로 미루는 것이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내며 최장 1년에서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미납상태 해소는 밀린 돈을 정리하는 제도로 이행 중 2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다 쓴 사람은 한 달 상환액을 1년 동안 절반으로 줄이고 총 상환기간을 6개월 늘리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민금융법 제56조 (설립)
- 서민금융법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참고 자료
- 서민금융법 제56조: 설립
- 서민금융법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위치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예약 신청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채무조정 신규신청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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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 채무상담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2026년 10월에 개통한 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같고 요금은 수신자가 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고, 해외에서는 +82-2-6337-2000으로 겁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그냥 찾아가도 상담되나요?
- 신규 상담은 예약해야 받습니다. 1375 전화,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고, 6개월 안에 예약하고 가지 않은 일이 2회 이상이면 1개월간 예약이 막힙니다.
- 신복위로 가면 상담 받을 때 비용이 드나요?
- 1375 상담 전화는 수신자 부담입니다. 채무조정을 접수하면 신청비 5만 원을 7일 안에, 예납금 1회분을 14일 안에 심사역 안내에 따라 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면 서류는 제가 다 내야 하나요?
- 상담 때는 신분증 하나를 챙기고, 소득·재산 확인 서류는 필요할 때 따로 안내받습니다. 비대면 상담은 인증서로 금융 마이데이터를 전송해 금융 정보를 넘깁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마다 조정 결과가 다른가요?
- 조정 기준은 어느 지부에서나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가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합니다. 지부는 상담과 접수 창구이고, 결과는 소득·채무와 채권금융회사 동의로 정해집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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