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조회·차량압류조회 방법, 개인회생하면 차량 압류 해제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중고차를 팔려다 압류가 걸린 걸 알게 되면 먼저 누가 왜 걸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때문에 관청이 건 압류와 대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건 압류는 개인회생에서 처리가 다릅니다. 조회하는 곳부터 압류 해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자동차 압류는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떼면 압류한 기관과 날짜까지 나옵니다.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건 압류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고, 그 뒤 해제를 신청합니다.
- 자동차세·과태료 압류는 인가결정으로 풀리지 않아 체납액을 내야 압류 기관이 해제합니다.
한눈에 보기자동차 압류, 개인회생하면 풀리는 때와 방법
| 압류 종류 | 개인회생 신청 뒤 | 푸는 방법 |
|---|---|---|
| 채권자 강제경매 압류·가압류 | 중지명령(신청 뒤 법원이 경매·압류 진행을 멈추라고 하는 명령)으로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뒤 집행법원에 해제 신청 |
| 자동차세·지방세·국세 체납 압류 | 중지명령은 징수기관 의견을 들은 뒤 가능,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세금의 체납처분 중지 |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지 않음. 체납액을 내면 압류 기관이 해제 |
| 과태료 체납 압류 | 세금 압류와 같이 체납처분의 예로 진행 |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아 납부 뒤 해제 |
| 캐피탈 저당권(을부) |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 중지 | 할부를 계속 갚거나 차를 반납해 정산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제62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자동차 압류조회,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고, 갑부에는 소유자 변동과 압류·가압류가, 을부에는 캐피탈이나 은행이 잡은 저당권이 적힙니다. 차량압류조회를 하려면 갑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원부는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본인 인증 뒤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조회됩니다. 갑부에는 압류 등록을 요청한(촉탁한) 기관(구청, 세무서, 경찰서, 법원 등)과 등록 날짜가 나옵니다.
압류 금액과 사유는 압류한 기관에 묻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 국세 체납은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관과 담당 부서로 바로 확인합니다.
세금·과태료 압류와 채권자 압류는 다릅니다
자동차 압류는 누가 걸었는지에 따라 두 종류입니다. 관청은 자동차세, 지방세, 국세, 과태료를 받으려고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체납처분으로 압류합니다. 과태료도 기한을 넘기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대출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자동차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록원부에 압류가 등록되고, 법원은 차를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명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111조). 재판 전에 차를 묶어 두는 가압류도 갑부에 같이 나옵니다.
캐피탈 저당권은 압류가 아닙니다. 을부에 적힌 담보이고, 할부를 못 내면 캐피탈이 담보권을 실행해 차를 경매합니다. 저당 잡힌 차를 지키는 방법은 담보 재산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압류는 누가 걸었는지에 따라 두 종류입니다. 관청은 자동차세, 지방세, 국세, 과태료를 받으려고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압류합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시작하기로 하면 등록원부에 압류가 올라갑니다. 캐피탈이 잡아 둔 저당권은 압류와 다른 담보이고, 할부를 못 내면 차를 경매에 넘깁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차량 압류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압류 등록이 지워지는 시점은 그보다 뒤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내리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체납처분을 멈출 때는 세금을 걷는 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법에 따라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이 단계에서 경매 진행은 멈추지만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는 남아 있습니다. 통장과 급여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금지명령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와 체납처분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면(개시결정) 목록에 적은 빚의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법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멈추는 것은 경매 진행이고, 등록원부의 압류 표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건 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효력을 잃어도 원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 않아서, 인가결정 정본을 붙여 그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등록관청에 말소를 촉탁하면 갑부에서 압류가 지워집니다. 해제를 신청한 뒤에는 등록원부를 다시 떼서 압류가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세금 압류는 제615조 제3항의 실효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도 압류가 남고, 체납액을 내면 압류한 구청이나 세무서가 해제를 촉탁합니다. 세금은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갚게 됩니다. 과태료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어서(제625조 제2항 제3호) 결국 내야 압류가 풀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곳이 법원을 통해 건 압류는 갚는 계획이 승인되면(인가결정)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도 등록원부에서 저절로 지워지지 않아서, 인가결정 정본을 붙여 그 압류를 한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고 원부를 다시 떼서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세금 압류는 이 효력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서 인가결정이 나도 남고, 체납액을 내야 압류한 구청이나 세무서가 해제합니다. 과태료도 면책되지 않아 내야 압류가 풀립니다.
차량 압류 상담 때 준비할 것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 받은 자동차 압류통지서나 강제경매개시결정문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내역
- 캐피탈 할부 계약서와 남은 할부 금액
-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문
압류 차량을 폐차하면 정리되나요
폐차로 빚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된 차라도 두 조건을 갖추면 폐차(말소등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같은 다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차가 오래돼 팔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이때 시·도는 압류를 촉탁한 법원이나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차가 없어져도 체납 세금과 과태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압류가 걸린 차를 신청 직전에 팔거나 명의를 넘기는 것도 조심합니다. 법원은 신청 전 몇 년 안에 처분한 차량의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차를 넘겨야 한다면 매매계약서와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남겨 두고, 받은 돈은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자동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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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압류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본인 인증 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열람하면 압류한 기관과 날짜가 나옵니다.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도 뗄 수 있고, 금액은 압류한 기관에 묻습니다.
- 차도 압류 걸려 있는데 개인회생 되나요?
- 됩니다. 신청하면 중지명령으로 경매 진행을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압류 등록은 인가결정 뒤 해제를 신청해 지웁니다.
- 개인회생 인가 나면 차량 압류가 풀리나요?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건 압류는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인가결정 정본으로 집행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면 등록원부에서 지워집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압류 표시가 그대로 남습니다.
- 자동차세 때문에 걸린 압류도 풀리나요?
- 인가결정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처분은 인가로 효력을 잃는 대상이 아니어서, 체납액을 내야 구청이나 세무서가 해제를 촉탁합니다. 과태료도 면책되지 않아 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 압류 차량을 폐차하면 정리되나요?
- 차령 등으로 팔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된 차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체납 세금과 과태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폐차 전에 등록관청과 압류 기관에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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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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