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에 내는 법과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용인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지·기흥·처인 세 구가 모두 같습니다.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용인 수지·기흥·처인 개인회생은 모두 수원회생법원입니다.
- 강남 등 서울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용인 전세보증금은 4,8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뺍니다.
한눈에 보기용인 개인회생·파산, 사는 곳과 직장별로 내는 법원
| 사는 곳·일하는 곳 | 내는 법원 |
|---|---|
| 용인 수지·기흥·처인에 살 때 | 수원회생법원 |
| 집은 용인, 직장은 서울 | 수원회생법원 또는 서울회생법원 |
| 집은 용인, 출근은 판교 | 수원회생법원 |
| 용인 개인파산 | 수원회생법원(개인회생과 같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3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10,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용인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어디에 내나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은 용인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둡니다. 회생법원 관할을 정한 별표 10은 용인을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둡니다. 수지·기흥·처인 어느 구에 살아도 같습니다.
접수와 보정(법원이 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전자소송으로 합니다. 법원에는 채권자집회 날 수원회생법원에 한 번 나갑니다.
「용인 살고 강남으로 출근하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강남 회사에 다니면 서울회생법원,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판교로 출근하면 판교는 성남시라 어느 쪽이든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하는 곳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무지를 보여 줍니다.
「용인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재산에서 빼주나요?」
4,8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용인시를 4,800만 원 지역으로 정합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4,800만 원을 뺀 5,200만 원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이천·평택은 2,800만 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청산가치(재산을 다 팔았다고 칠 때의 금액)를 계산할 때 사는 집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먼저 돌려받는 돈)을 뺍니다. 용인시는 이 금액이 4,800만 원인 지역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면 4,800만 원을 뺀 5,200만 원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이천·평택은 2,800만 원입니다.
「회사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절반이 들어갑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사가 작성한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내게 하고, 그 금액의 2분의 1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보정을 냅니다. 예상 퇴직금이 2,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재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다릅니다.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내면 재산목록에서 뺍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직장이 서울일 때 | 재직증명서와 실제 출근지 주소 |
| 전세·월세일 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
| 회사에 다닐 때 | 회사가 작성한 예상퇴직금 확인서(퇴직연금이면 가입 확인서) |
| 시작할 때 | 주민센터 발급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Studio Whit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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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용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용인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경기 남부를 맡는 수원회생법원이 처리합니다. 수지·기흥·처인 모두 같습니다.
- 용인 살고 강남으로 출근하면 어디에 내나요?
- 둘 다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 직장 기준이면 서울회생법원, 집 기준이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출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용인 전세보증금은 얼마까지 빼주나요?
- 4,8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가 용인시를 4,800만 원 지역으로 정하고, 법원은 이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넘는 금액은 재산에 들어갑니다.
- 퇴직금은 재산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 수원회생법원은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받아 그 금액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 확인서를 내고 재산목록에서 뺍니다.
- 용인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인가요?
- 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관할을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용인 주소면 개인파산도 수원회생법원에 내고, 서울 직장이면 서울회생법원도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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