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 계속 써도 되나요? 급여통장 변경·자동이체·카카오뱅크·마이너스통장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대출이나 카드값이 없는 은행의 통장은 그대로 씁니다. 대출이나 카드값이 있는 은행의 계좌만 급여와 생활비 통장에서 뺍니다. 어떤 통장을 바꾸고 무엇을 정리하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핵심 3줄
- 대출·카드가 없는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도 그대로 씁니다.
- 대출 있는 은행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은행이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상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은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변제금 관리 담당자)이 알려 준 계좌로 내고,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중 통장·카드, 어떻게 쓰나
| 항목 | 어떻게 되나 |
|---|---|
| 대출·카드값이 없는 은행 통장, 체크카드 | 그대로 씀 |
| 대출·카드값이 있는 은행 계좌 | 월급·생활비 통장에서 뺌 |
| 빚 있는 은행의 급여통장 | 빚 없는 은행 계좌로 바꿈, 회사가 바로 못 바꾸면 월급날 옮김 |
|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 그 은행에 대출·카드가 없으면 씀 |
| 마이너스통장 | 쓴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적고 급여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김 |
| 신용카드 | 막힘 |
| 변제금 납부 | 회생위원이 알려 준 계좌로 자동이체 |
| 신청 전에 뽑아 둔 현금 | 재산에 포함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7조·제422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개인회생 통장, 신청하면 다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대출이나 카드값이 없는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신청 뒤에도 그대로 씁니다. 신용카드는 막히고, 빚이 있는 은행의 계좌는 쓰지 않습니다.
빚이 있는 은행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과 생활비가 드나드는 통장은 빚이 없는 은행의 통장으로 정합니다.
급여통장 꼭 바꿔야 돼요? 회사에서 못 바꿔 준대요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에 대출이나 카드값이 있으면 바꿉니다. 법은 개시결정 뒤에 들어온 예금은 은행이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가지 못하게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22조).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결정입니다. 문제는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온 월급은 상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계좌를 바로 바꿔 주지 못하면 월급날 빚 없는 은행 계좌로 옮깁니다. 그 계좌에 걸린 대출 원리금과 카드값 자동이체는 먼저 해지합니다.
개인회생 자동이체 하는 방법, 변제금은 어디로 내나요?
변제금은 회생위원이 알려 주는 계좌로 냅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날 내야 하니 은행 앱에서 그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출금일은 월급날 뒤로 잡습니다. 잔액이 모자라 이체가 안 되면 그달은 미납으로 남습니다. 이체 결과는 매달 확인합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 통장도 써도 되나요?
그 은행에 대출이나 카드가 없으면 씁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도 시중은행과 기준이 같습니다.
그 은행에서 비상금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받았다면 그 은행도 채권자입니다. 이때는 그 통장을 월급과 생활비 통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마이너스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통장에서 꺼내 쓴 돈은 대출입니다. 신청할 때 쓴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그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면 들어온 돈이 마이너스 잔액부터 메워서 생활비가 남지 않습니다. 급여 계좌부터 다른 은행으로 옮깁니다.
개인회생 중에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연체 기록과 회생 정보가 신용정보에 남아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현금으로 뽑아 둬도 돼요? 현금인출 기록
뽑아 둔 현금도 재산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에서 큰 금액 출금을 찾아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돈은 아직 가진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생활비는 빚 없는 은행 통장에 두고 체크카드로 씁니다. 쓴 곳이 기록으로 남아 따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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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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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하면 통장 사용 못 하나요?
- 대출이나 카드값이 없는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신청 뒤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은행의 계좌만 월급과 생활비 통장에서 뺍니다.
- 개인회생 통장개설은 어느 은행에 하나요?
- 대출·카드·자동이체가 하나도 없는 금융기관에 만듭니다. 새로 만든 통장은 이체 한도가 낮게 시작하니,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내고 한도를 풀어 둡니다.
- 통장압류 된 계좌는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되나요?
- 해지해도 묶인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묶인 생활비는 법원에 압류를 풀어 달라는 신청(압류범위변경)을 내 찾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 급여통장 바꾸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 알려야 합니다. 새로 연 계좌도 재산목록과 거래내역을 내는 대상입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를 대리인에게 알려 신고에 넣습니다.
- 변제금 자동이체는 어떻게 거나요?
- 회생위원이 알려 준 납부 계좌를 받는 계좌로 정해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합니다. 출금일은 월급날 뒤로 잡고, 매달 이체 결과를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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