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30대 과소비 개인회생 개시결정, 탕감률 84.9%
30대 의뢰인의 과소비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총채무 1억 228만 원 중 8,684만 원을 탕감하는 변제계획으로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8월 18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탕감률 84.9%, 변제율 15.1%.
사건 경위
30대 의뢰인이 2025년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과소비였습니다. 신청 때 총채무는 1억 228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총채무 1억 228만 원을 그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액의 15.1%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창헌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채권액의 15.1%를 갚고 8,684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8월 18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절차를 연다고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변제계획 기준 탕감률은 84.9%, 변제율은 15.1%입니다. 탕감액 8,684만 원은 계획대로 다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 법원 | 부산회생법원 |
|---|---|
| 연령대 | 30대 |
| 채무 원인 | 과소비 |
| 개시결정일 | 2025년 8월 18일 |
| 총채무 | 102,289,489원 |
| 탕감액 | 86,843,776원 |
| 탕감률 | 84.9% |
| 변제율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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