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60대 병원비 개인회생 개시결정, 탕감률 90.6%
60대 의뢰인의 병원비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총채무 4억 7,552만 원 중 4억 3,096만 원을 탕감하는 변제계획으로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9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탕감률 90.6%, 변제율 9.37%.
사건 경위
60대 의뢰인이 2024년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병원비였습니다. 신청 때 총채무는 4억 7,552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총채무 4억 7,552만 원을 그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액의 9.37%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창헌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해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채권액의 9.37%를 갚고 4억 3,096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9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절차를 연다고 적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변제계획 기준 탕감률은 90.6%, 변제율은 9.37%입니다. 탕감액 4억 3,096만 원은 계획대로 다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연령대 | 60대 |
| 채무 원인 | 병원비 |
| 개시결정일 | 2025년 8월 19일 |
| 총채무 | 475,526,001원 |
| 탕감액 | 430,969,215원 |
| 탕감률 | 90.6% |
| 변제율 | 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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