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개인회생 사례

대전회생법원 40대 사업실패 개인회생 개시결정, 탕감률 90.8%

40대 의뢰인의 사업 실패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총채무 3억 8,131만 원 중 3억 4,643만 원을 탕감하는 변제계획으로 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3월 23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탕감률 90.8%, 변제율 9.2%.

사건 경위

40대 의뢰인이 2025년 대전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사업 실패였습니다. 신청 때 총채무는 3억 8,131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총채무 3억 8,131만 원을 그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액의 9.2%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일

이창헌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해 대전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채권액의 9.2%를 갚고 3억 4,643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

대전회생법원은 2026년 3월 23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라 절차를 연다고 적었습니다.

변제계획 기준 탕감률은 90.8%, 변제율은 9.2%입니다. 탕감액 3억 4,643만 원은 계획대로 다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사건 요약
법원대전회생법원
연령대40대
채무 원인사업실패
개시결정일2026년 3월 23일
총채무381,315,246원
탕감액346,432,506원
탕감률90.8%
변제율9.2%
대전회생법원 사업실패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탕감률 90.8%
실제 법원 결정문이며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결정문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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